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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가 지적장애 어린이의 뺨을 때리는 장면
 장애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가 지적장애 어린이의 뺨을 때리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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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들을 수년간 상습 폭행하며 학대하고 지자체가 지원한 시설비까지 횡령한 경기도 안양시 관내 한 장애인복지시설 관련자들에게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징역 1년을 구형했다.(관련기사: 검찰, 장애인 상습폭행 안양 복지시설 원장 기소)

검찰은 지난 1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강건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양 장애인시설 원장 신아무개(60·여)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직원 이아무개(38)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원장 신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단기보호시설과 장애인작업장에 직원 7명을 허위로 등재해 안양시에서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 3억4000여만 원을 챙겼다. 또 2012년 7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조기교육원 직원 이씨가 장애인들에 대해 학대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조해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직원 이씨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5월까지 18회에 걸쳐 지적장애인들을 주먹과 몽둥이로 상습 폭행한 혐의다. 폭행 동영상에는 식사 시간에 밥을 더디 먹거나, 밥알을 흘린다고 식당 한쪽 구석에 몰아넣고 뺨을 수십 차례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날 공판에서 신씨 변호인은 "횡령금 전액(3억4200여만 원)을 모두 안양시로 반환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헌신적으로 장애인을 돌봤던 신씨가 장애인들에게 돌아가 그들을 돌보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신씨는 최후 진술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들이(장애인) 너무 보고싶다"고 말했다.

또 이씨 변호인은 "매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부모들도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대부분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점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아이와 부모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3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5월 이 시설에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이 장애인 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국가인권위는 3개월간 현지 직권조사를 통해 보조금 횡령, 시설내 폭행, 학대 등을 확인해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해 불구속기소하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안양시장에게는 해당 시설을 폐쇄할 것을 권고했다.


#안양#지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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