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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길을 막고 있는 경찰을 피해가기 위해 뗏목을 만들어 밀양강에 띄워 농성장과 철탑 공사 현장을 오고가고 있다.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길을 막고 있는 경찰을 피해가기 위해 뗏목을 만들어 밀양강에 띄워 농성장과 철탑 공사 현장을 오고가고 있다.
ⓒ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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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강에 뗏목이 등장했다. 옛날 선조들이 탔던 뗏목을 재현하기 위한 게 아니다.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대나무로 뗏목을 만들어 강을 건너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경찰이 길을 막고 있어 이 방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뗏목은 밀양시 상동면 주민들이 만들었다. 주민들은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122번 철탑 공사장 주변인 밀양 상동면 여수마을 입구에서 농성하고 있으며, 강 건너 들판에 짓고 있는 121번 철탑 현장까지 왕래하기 위해 뗏목을 만든 것이다. 중간에 경찰이 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밀양 상동면의 한 주민은 "오죽했으면 우리가 뗏목을 만들어서 타고 가겠느냐"며 "경찰이 길을 막고 못 가게 하니까 하는 수 없이 대나무로 뗏목을 만들었다. 어제도 두 사람이 뗏목을 타고 갔다왔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하루 두 세 번 정도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 121번 철탑 공사장 주변까지 갔다가 돌아온다. 주민들은 공사장 주변에서 고함을 질러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송전탑 반대 농성은 계속되고 있다. 주민들은 용회마을(101번), 고답마을(115번), 부북면(127번), 평밭마을(129번)에 움막을 지어놓고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또 고덕마을, 모정마을, 동화전마을, 위양리, 고란마을 등 주민들도 송전탑 반대 활동을 계속하고, 일부 현장에서는 경찰과 충돌도 벌어지고 있다.

도법 스님 등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단'은 21일 밀양에서 도보순례를 진행한다. 순례단은 밀양시청 앞에서 '밀양 순례 입재식'을 열고 100배를 한 뒤, 유한숙 할아버지 분향소를 찾는다. 이어 순례단은 부북면 일대 주민 농성장을 순례한다.

한편 밀양 송전탑 반대 촛불집회가 22일 오후 7시 밀양 상동면 고정리 상동농협 집하장 건너편 주차장에서 열린다. 밀양 주민들은 매주 한 차례씩 촛불집회를 열고 있는데, 이날 집회는 139회째다.

국가인권위 "주민 생활, 통행 불편 없도록 해야"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길을 막고 있는 경찰을 피해가기 위해 뗏목을 만들어 밀양강에 띄워 농성장과 철탑 공사 현장을 오고가고 있다. 사진은 뗏목을 만들기 위해 대나무를 모아 놓았을 때 모습.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길을 막고 있는 경찰을 피해가기 위해 뗏목을 만들어 밀양강에 띄워 농성장과 철탑 공사 현장을 오고가고 있다. 사진은 뗏목을 만들기 위해 대나무를 모아 놓았을 때 모습.
ⓒ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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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밀양 송전탑과 관련된 주민들의 통행제한에 대해, 경남지방경찰청에 "인권침해 예방, 주민생활과 통행 불편이 없도록 경비구역 설정과 관리에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표명을 했다.

20일 국가인권위는 "밀양 송전탑 공사와 관련해 다수의 진정이 접수되었고, 그에 따른 여러 차례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는 지난해 10~11월 사이 경찰의 통행제한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국가인권위는 "조사결과, 경찰은 84호 송전탑은 약 2.5km 전방, 89호 송전탑은 약 2.3km와 3.2km 전방, 109호 송전탑은 1.5km와 30m 전방, 126호 송전탑은 약4km와 100m 전방, 96호 송전탑은 약 800m 전방에서 각각 통행을 제한하였다"며 "이 통행제한에 대해 일반적 행동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경찰이 공사방해 등 범죄예방과 산악지대에서 연로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주민을 보호해야 할 목적의 정당성이 있었던 점, 법원이 일부 주민들에 대해 공사현장 인근 토지 출입이나 교통을 막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사방해금지 처분 결정이 있는 점, 경찰이 현장 지형이나 공사 반대 시위의 양태를 고려하여 경비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점, 현재의 경비구역보다 더 적정한 구역이 있다고 판단할 자료가 부족한 점, 기본권 제한의 사유나 필요성에 비해 그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밀양 송전탑 공사는 현재도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가급적 마을의 생활공간과 떨어진 곳으로 경비구역을 설정하는 등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현장 경비구역 설정 및 관리에 유의할 것"을 경남지방경찰청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는 "국가인권위에서 의견표명을 했지만 경찰의 통행제한은 특별히 변화된 게 없고, 주민들은 여전히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공사 재개한 한국전력공사는 밀양 4개면(상동, 부북, 단장, 산외)에 총 52개의 공사 현장 가운데, 현재 15개(28.8%) 철탑 조립을 완료했고, 27곳에서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한전은 그동안 반대가 심했던 밀양 산외면 보라마을의 경우 전체 가구가 보상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밀양 송전탑#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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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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