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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28일 오후 7시 20분]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 김흥준)가 당초 결심으로 예고했던 28일 공판에서 검찰의 기일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기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게 됐다.

이 사건 결심공판은 2주 후로 미뤄졌으며, 최종 선고는 그로부터 다시 2주 후에 열릴 예정이다.

유씨 변호인측은 '항소 포기 불사'까지 거론하며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날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겠지만, 기소권 행사는 어쨌든 검사 재량권"이라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마당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한 번에 한해서 공소장 변경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오늘 결심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간 흐름을 흐리고 싶지 않다"면서 "예상치 못했던 공소장 변경 요청 있어서 그 기일을 2주 주는 대신 2주 후에는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도 결심공판을 할 것이다, (검찰은) 그걸 알고 결심 준비해라, 마찬가지로 선고도 가능한 한 그 2주 후에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설명은 당초 이날 결심 공판 이후 약 3~4주 후에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위한 기일을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2주의 시간을 주고, 이후 재판부가 노력해 다시 2주 후에 선고를 내리면 전체 일정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휴정에 휴정 거듭... 결국 '연장전' 성공한 검찰

법정 향하는 '공무원 간첩사건' 담당 검사들 '공무원 간첩사건' 결심공판을 앞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우성씨의사건을 맡은 검사들이 재판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시원, 이문성, 최행관 검사, 이현철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장.
법정 향하는 '공무원 간첩사건' 담당 검사들'공무원 간첩사건' 결심공판을 앞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우성씨의사건을 맡은 검사들이 재판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시원, 이문성, 최행관 검사, 이현철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장. ⓒ 이희훈

이날 공판에서는 기일 연장을 놓고 휴정에 휴정을 거듭할 정도로 검찰과 변호인측이 팽팽히 대립했다.

이날 공판에는 기존에 공판을 담당해온 이시원, 이문성 검사 뿐 아니라 이현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을 비롯해 총 6명의 검사가 대거 참석했다. 한 사건 공판에 이렇게 많은 검사가 출동한 것은 이례적이다.

박현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7100만원 부당 수급이 추가 고발 접수돼 신속하게 수사 중이지만 이번 재판까지 종결되지 않았다"면서 "혐의가 거의 확실해서 기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기혐의가 함께 다뤄질 수 있도록 공소장 변경을 위한 추가기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변호인단은 "피고인을 괴롭히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양승봉 변호사는 "처음부터 그 죄로만 기소했으면 재판이 빨리 끝났을텐데 지금 와서 이러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김용민 변호사는 "피고인은 오늘 재판에 올 때도 상당한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면서 "재판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살해와 협박이 계속 나오고 있다, 재판이 빨리 끝나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결심 공판이 두차례 연기됐던 상황도 지적했다.

양측의 공방을 청취한 재판부는 결정을 위해 약 10분간 휴정했다. 휴정 이후 재판부가 밝힌 결론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위한 추가 기일을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구두로 약속한다. 2주 뒤 공소장 변경과 나머지 절차 진행을 위한 기일을 진행하겠다. 2주 뒤에 공소장 변경이 있든 없든, 추가 증거가 있든 없든 결심을 하겠다. 그리고 가능한 그 2주 뒤에 선고를 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의 요구를 일부 절충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공소장을 변경하기 위해 기일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변호인들, 한 때 '항소포기'까지 검토하며 반발

어두운 표정의 유우성씨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결심 공판이 휴정이 되어 휴식을 가진 뒤 법정으로 돌아가고 있다. 유씨의 결심공판은 2주 후로 미뤄졌으며, 최종 선고는 그로부터 다시 2주 후에 열릴 예정이다.
어두운 표정의 유우성씨'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결심 공판이 휴정이 되어 휴식을 가진 뒤 법정으로 돌아가고 있다. 유씨의 결심공판은 2주 후로 미뤄졌으며, 최종 선고는 그로부터 다시 2주 후에 열릴 예정이다. ⓒ 이희훈

재판부의 결정이 나오자 검사와 변호인 쪽 표정은 순식간에 바뀌었다. 다시 심각했던 검사들 표정은 환해졌고, 자신감에 차 있던 변호인들은 심각해졌다.

천낙붕 변호사는 "이 문제는 검찰이 기존에 전혀 문제삼지 않았던 것이다, 국정원이 수사했던 것도 아니고 검찰 스스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하는 사안이다, 서울지검 공안1부 전체가 이런 사기죄 하나에 달려들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걸 용인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당사자에게 고통 주려는 의도가 분명한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상식에 어긋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장 변호사는 검찰을 향해 "(증거조작) 범죄자들이 오히려 더 큰소리를 치며 사기죄를 잡겠다고 하는지", "어디서 저런 에너지가 나서 염치도 없이"라고 말했고, 검사들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천 변호사는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항소 취하할 생각도 있다, 그 정도로 강하게 결심을 요구한다"면서 잠시 휴정을 요청했다.

약 15분 휴정 후 다시 공판이 재개되자 변호인 측은 재판부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면서 다만 "국가보안법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결심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공소사실(국가보안법, 탈북자지원법, 여권법 등) 중 하나면 결심을 진행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변호인 측은 "적어도 국보법 관련 증거조사는 오늘로 종결해달라, 더 이상 증거조사가 없는 것으로 해달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오늘 최대한 해보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이렇게 검찰의 '유우성 재판 연장전 작전'은 성공했다. 오후 3시에 시작된 이날 재판은 오후 7시 25분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유우성#국가보안법#간첩#증거조작#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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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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