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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의 노동절'을 위하여 노동절 유급휴일 권리를 찾읍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김재명)는 5월 1일 '노동절 휴무권 찾기 대중운동'을 선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류조환 수석부본부장 등 간부들은 14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신고 전화'를 받는다고 밝혔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이트 사람인'에 의하면, 최근 노동자 703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5%가 '근무한다'고 대답했다. 기업 형태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노동자는 26.4%, 중소기업은 49.7%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4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현관 앞에서 '노동절 휴무권 찾기 대중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을 위하여 노동절 유급휴일 권리를 찾자"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4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현관 앞에서 '노동절 휴무권 찾기 대중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을 위하여 노동절 유급휴일 권리를 찾자"고 호소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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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무엇보다 화물, 건설, 대리운전, 택배, 보험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에는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절 휴무권이 박탈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교사 노동자 또한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5월 1일 노동절에도 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공서나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한마디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노동절 휴무권이 박탈되고 있으며, 중소영세 사업장의 경우 권리 박탈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명칭 역시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노동절'로 바꾸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다가오는 5월 1일 '세계노동절'을 맞아 이날 강제근로를 시키거나 일을 시키고도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하여 신고를 받아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노동절 강제근로 및 수당 미지급 사업주 신고센터'는 이날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창원, 김해, 진주, 양산, 거제, 사천, 함안, 창녕 등 40여개의 공단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신고와 제보가 올 경우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사업주에 통보하고 노동청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학교, 관공서, 유통업체 등 경남지역 전 사업장에 노동절 강제 근로를 중단시키고 일을 할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문 발송 등을 통하여 지도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4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현관 앞에서 '노동절 휴무권 찾기 대중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을 위하여 노동절 유급휴일 권리를 찾자"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4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현관 앞에서 '노동절 휴무권 찾기 대중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을 위하여 노동절 유급휴일 권리를 찾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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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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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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