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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연대 계양지부가 공개한 이용휘 계양구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 내역 일부.
 인천연대 계양지부가 공개한 이용휘 계양구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 내역 일부.
ⓒ 장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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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계양구청장 후보 공천을 신청한 이용휘 계양구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의 50% 이상을 심야 시간이나 휴일에 사용하고 대부분을 술집에서 술값으로 사용한 데다, 결제가 이뤄진 가게의 상당수가 이 의장의 거주지 근방인 것으로 드러나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계양지부(지부장 정정환)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4월 15일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4월 15일까지 계양구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얻은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인천연대 계양지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 의장의 10개월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 카드 결제 내역은 총290건으로 10개월 동안 거의 매일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했다.

총290건의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밤 11시 이후 결제한 내역이 무려 127건으로 전체 사용 내역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결제된 내역이 74건에 달했다. 또한 인천연대 계양지부의 확인 결과, 카드가 25건이나 결제된 '○○포차'라는 술집은 이 의장이 거주하는 지역구에 위치하고 있었다.

안전행정부 '예규 제4회(2013년 3월26일 개정 시행)'에 의하면 '업무추진비의 경우 심야와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통상적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있으며 법정공휴일이나 토·일요일 등의 사용 시에는 그 사용을 부득이한 경우로만 한정해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인천연대 계양지부는 "2014년 3월 9일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포차'라는 술집에서 새벽 6시 6분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등 상식 밖의 집행도 있었다"며 "부당하게 사용한 국민의 혈세를 당장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차' 외에도 이 의장이 거주하는 지역구에 위치한 술집에서 결제가 이뤄진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며 "이는 거주지 주변에서 지인들과의 술자리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결제했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일 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어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시사인천>과의 전화통화에서 "일상적인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만남의 자리를 가졌는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그렇게 결제가 된 것이고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적이 없다"며 "업무추진비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술을 사거나 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인천연대 계양지부는 이 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뿐 아니라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정보공개 받아 면밀히 분석해 이를 계양구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새누리당#이용휘#계양구의회 의장#계양구청장 후보#업부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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