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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지사 후보는 지방선거 유세 첫날인 22일 오전 마산 어시장 입구에서 인사하면서 엄지 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지사 후보는 지방선거 유세 첫날인 22일 오전 마산 어시장 입구에서 인사하면서 엄지 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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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8일 오후 6시 52분]

홍준표 경남지사가 소송에서 또 졌다.

28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민사1단독 강무영 판사는 홍준표 지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겨레> 최아무개 기자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진주의료원을 폐업했던 홍 지사는 지난해 최 기자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홍 지사는 <한겨레>가 지난해 6월 21일 보도했던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피하기 꼼수"라는 제목의 기사를 문제 삼았다.

지난해 국회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국정조사를 벌였는데, 홍 지사는 '지방의료원은 국가 사무가 아니라 지방 사무'라며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증인 출석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한겨레> 보도는 언론 자유보장 범위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했다.

홍 지사는 하루 전날에도 패소를 당했다. 27일 창원지방법원 민사8단독 김진욱 판사는 홍 지사가 <부산일보> 정아무개 기자를 상대로 냈던 1억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패소 판결했던 것.

<부산일보>는 지난해 6월 26일 "홍준표의 거짓말 … 대학병원 의료원 위탁 제안 없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고, 이에 홍 지사는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부산일보> 보도와 관련해 재판부는 "홍 지사가 지난 2012년 12월 취임한 뒤 경상대병원 등 3곳의 병원에 진주의료원 위탁경영을 의뢰한 적이 없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라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홍 지사는 2건의 보도와 관련해 해당 언론사가 아닌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언론사 두 기자는 경남도청에 출입하고 있다.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로 나선 홍 지사가 소송에서 패하자,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과 새정치민주연합 김경수 후보, 통합진보당 강병기 후보는 성명을 통해 '소송남발'과 '언론탄압'이라며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홍 지사측은 "사실 판단의 오류가 있었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경수-강병기 후보 "홍준표, 사과하라"

홍준표 지사가 <부산일보> 기자에 이어 <한겨레> 기자까지 소송에서 패소하자 경남지사 선거 상대 후보인 김경수(새정치민주연합), 강병기(통합진보당) 후보는 각각 논평을 통해 사과를 촉구했다.

김경수 후보측은 "홍준표 후보는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분들에게 사과하기를 촉구한다"며 "홍 후보가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언론에 재갈을 물려 여론을 호도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측은 "진주의료원 폐업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분들의 생명이 낭떠러지로 내몰린 점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건강과 생명은 위협 당했고 인권도 유린당했다"고 밝혔다.

강병기 후보는 "이번 판결로 홍 후보의 '거짓'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홍 후보는 사과는커녕 '항소'를 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위선적이고 교활하다"며 "홍준표 후보야말로, 사실을 보도한 기자들에게 죄를 씌우려 한 악랄하고 파렴치한 도지사 아닌가. 일말의 양심과 자격조차 없는 '망나니'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홍준표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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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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