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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출근하며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출근하며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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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10년 동안 부실한 연구 실적에도 2800만 원의 성과급을 챙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달 9일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그를 둘러싼 의혹에 연달아 제기되면서,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오전에 낸 보도자료에서 김 후보자가 2004~2013년 10년 동안 부실한 연구실적에도 2800만6960원의 성과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04~2005년 교수업적평가 4개 등급 중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퇴임직전인 2013년에도 '우수등급'을 받았다.

문제는 김 후보자가 10년 간 작성한 논문 46건 중에서 학계에서 인정받는 국내전문학술지(KCI급) 학회지에 등재한 논문은 9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중에서도 단독저자로 발표한 논문은 2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7건은 공동연구를 한 것이다. 제자와 공동으로 연구한 논문은 6건에 달한다.

특히, 2012~2013년에 김 후보자가 제자와 함께 쓴 <경제논리와 교육논리, 상생의 길을 찾아서>, <핀란드 교원양성과정의 특징과 시사점>, <교장공모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수석교사에 대한 역할기대와 역할수행 상의 차이 분석> 등 4건의 논문에 자신을 총괄책임자인 교신저자나 제1저자로 표현했다.

교원대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지침에 따르면, 2인 또는 3인의 공동연구에서 교신저자와 제1저자는 60~70%의 연구실적을 인정받는다. 이를 이용해, 김 후보자가 손쉽게 논문실적을 올렸다는 게 유기홍 의원 쪽의 설명이다.

특히, 제자와 공동으로 연구했다고 밝힌 6건의 논문 역시 제자들의 성과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유기홍 의원실 쪽은 "이들 논문과 비교할 만한 제자들의 논문이 없기 때문에 김 후보자가 제자의 연구성과를 가로챈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 또한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교수·정교수 승진임용 제출 논문 4건 모두 표절 의혹"

이날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02년 정교수 승진임용 심사 과정에 제출한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가 부교수(1997년)와 정교수 승진 임용 때 낸 모두 4건의 논문 중 3건의 표절 의혹은 이미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초·중등 교원선발 및 임용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제출했다. 이는 2001년 12월 <교원교육>이라는 학술지에 발표한 것이다. 22페이지 분량의 이 논문 중 8페이지에서 <초등교원 신규채용 정책의 개선방안 탐색>, <교원임용고사 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중등교원 임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논문을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유은혜 의원실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부교수와 정교수 승진 당시에 제출된 네 편의 모든 연구실적물은 도저히 용인하기 어려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면서 "김 후보자는 장관은커녕 교수로서의 기본적인 자질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같은 당의 박홍근 의원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시행된 시점인 200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제기된 김 후보자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모두 5편에서 이 지침이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표절'과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한 김 후보자가 제자의 논문계획서를 베껴 자신의 이름으로 연구 과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연구비를 수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2011년 <초등학교 단위학교 운영비 배분에 관한 연구>, 2012년 <전문직적 특성의 교원 보수체계 반영에 대한 초중등 교원의 인식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를 하겠다며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이는 모두 제자의 논문을 베껴 쓴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이 연구계획서를 통해 각각 500만 원씩, 1천만 원의 연구비를 수령했다.

박홍근 의원은 김 후보자를 '표절왕'이라고 지칭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관행이라고 변명하는 표절행위는 사실 연구계획서를 작성할 때부터 계획된 치밀한 '지식 절도 범죄'행위임이 드러났다"며 "김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점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라고 밝혔다.


#'표절왕' 김명수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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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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