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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에 있는 영남알프스얼음골케이블카가 노동자를 부당해고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공익위원 이동걸·정성기·김상호, 아래 지노위)는 환경안내감시직 이아무개(59)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했다.

지노위는 지난 7월 이같이 판정했고, 이아무개씨는 8일 판정서를 받았다. 지노위는 "부당해고다"며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씨는 밀양얼음골케이블카가 개통했던 2012년 9월부터 일해왔다. 사측은 지난 3월 24일 '경영상의 실적 저하'를 이유로 이씨를 5월 1일자로 해고하겠다고 통보했고, 4월 11일 '사원신규채용 공고'를 내기도 했다. 

가지산도립공원에 들어선 '영남알프스 얼음골 케이블카'는 불법 건축 지적을 받은 뒤 운행 중단됐다가 지난 5월 2일 재운영에 들어갔다.
 가지산도립공원에 들어선 '영남알프스 얼음골 케이블카'는 불법 건축 지적을 받은 뒤 운행 중단됐다가 지난 5월 2일 재운영에 들어갔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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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케이블카 이용객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경영실적 저히의 해결책으로 탑승요금 인상을 단행했고, 인건비 등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 다수가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해 결원이 발생했다"며 "부득이 기계정비, 전기 분야와 운영지원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신규채용 공고를 한 것"이라 주장했다.

지노위는 사측의 주장이 해고 요건을 충족했는데 여부를 따졌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지노위는 "사업 개시 당시 하루 평균 2300여 명이던 이용객이 2014년 4월 말에는 610여 명으로 감소해 매출이 급감했다"며 사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그러나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에 대해, 지노위는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당시 상황에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지노위는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알 수 없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 지노위는 "해고 과정에서 그 어디에도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기 위한 해고의 기준 등을 마련하여 근로자들과 성실하게 협의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라며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이유 있어 인정하기로 한다"고 판정했다.

이아무개씨는 이번 판정에 대해 "해고의 경우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노위의 판정에 만족한다"며 "회사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회사가 판정을 받아들여 원직복직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남알프스얼음골케이블카 사측은 이번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화이바그룹이 운영하고, 가지산도립공원에 있는 밀양얼음골케이블카는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2013년 4~5월 사이 두 달 가까이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태그:#밀양얼음골케이블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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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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