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다츠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박근혜 정부를 향해 "박근혜 정권은 도대체 언제까지 미디어에 강압적인 자세를 지속할 것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검찰 조사 때) 검사가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소재 문제가 금기'라고 했다"면서 "금기를 건든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는 정권의 뜻을 여실히 나타내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쓴 가토 다츠야 전 지국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검사가 대통령 행적은 금기라고 했다" 가토 다츠야 전 지국장은 <산케이신문> 10일치에 실린 수기에서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8일 저녁, 한국 서울중앙지검은 나를 불구속기소했다, 보통 형사처분결정에 즈음해 사전에 변호사에게 통고하는데도, 오후 7시 한국 언론에 발표했다"면서 "기습적인 발표는 한국 검찰이 일관되게 취해온 태도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2개월이 넘는 출국금지조치와 3번의 조사를 받았다, 나를 동요시켜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산케이신문>을 굴복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건 분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조사 때 명확하게 '기소'를 전제로 해 '유죄 판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면서 "검찰은 내가 기사에서 쓴 '혼미', '불안', '레임덕' 등의 단어를 언급하면서, 이 단어가 비방의 의도로 쓰였다고 도출해 내려는 듯이 필사적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내가 '일본에서 레임덕이란 단어는 넓은 의미에서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뜻한다'고 답하자, 검사는 '정권 초기인 한국의 정치상황에 그런 표현은 무리 아닐까'라며 '혼미, 불안, 레임덕의 단어는 정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인식을 준다, 한국 정치와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기 위해 이런 (단어를 쓴) 기사를 보도한 것 아닌가'라고 다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2일 3차 조사에서 검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소재 문제가 (한국 안에서) 금기시되고 있는데, 그걸 쓴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면서 "나는 이 말에 강한 위화감을 느꼈다, 일본에서는 매일 상세하게 공개되는 국가 지도자의 동정이 '금기'라고 말하는 것이다, 금기를 건든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는 정권의 뜻을 여실히 나타내는 발언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정권이 소송을 남발한 탓에, 한국 안에서는 이미 (정권에) 위축돼 영합한 듯한 보도도 보인다"면서 "박근혜 정권은 도대체 언제까지 미디어에 강압적인 자세를 지속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일본 언론, 일제히 박근혜 정부 비판 한편, 이날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사설을 통해 가토 전 지국장을 기소한 박근혜 정부가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에서는 법령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기소할 수 없으므로 검찰의 판단에는 정권의 의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권이 힘으로 강제해 굴복시키는 것은 폭거"라고 강조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형사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청와대의 의향에 따른 정치적 기소일 것"이라며 "보도에 대한 압력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카토 타츠야 전 지국장의 수기 원문을 번역한 것이다.
이상한 '금기'를 실감... 언론의 자유에 고리타분함을 드러낸 박 정권 9일 서울은 선선한 가을 날씨였다. 지금 내 마음과 같다고 생각했다. 이상하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8월초에 내가 쓴 <추적~서울발> 기사를 박근혜 정권이 문제로 삼고 지난 8일 불구속 기소될 때까지, 계속 같은 마음으로 지내왔다. 박근혜 정권의 최대 문제인 '언론 자유에 대한 고리타분함'을 몸소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8일 저녁, 한국 서울중앙지검은 나를 불구속 기소했다. 보통 형사처분 결정에 즈음해 사전에 변호사에게 통고하는데도, 오후 7시 한국 언론에 발표했다. 기습적인 발표는 한국 검찰이 일관되게 취해온 태도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2개월이 넘는 출국금지 조치와 3번의 조사를 받았다. 나를 동요시켜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산케이신문>을 굴복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건 분명했다. 검찰은 형사처분에 대해 "(기소방침 등을) 미리 판단하진 않는다"고 종종 선언해 왔지만, 조사 때는 명확하게 '기소'를 전제로 해 '유죄판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검찰은 내가 기사에서 쓴 '혼미', '불안', '레임덕' 등의 단어를 언급하면서, 이 단어가 비방의 의도로 쓰였다고 도출해 내려는 듯이 필사적이었다. 예를 들어, "피의자의 기사에 있는 '레임덕'은 정권교체기 때 정치에 일관성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한국의 정치상황과 상응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이 그렇다. 내가 "일본에서 '레임덕'이란 단어는 넓은 의미에서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뜻한다"고 답하자, 검사는 "정권 초기인 한국의 정치상황에 그런 표현은 무리 아닐까"라며 "'혼미', '불안', '레임덕'의 단어는 정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인식을 준다, 한국 정치와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기 위해 이런 (단어를 쓴) 기사를 보도한 것 아닌가"라고 다그쳤다. 10월 2일 3차 조사에서 검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소재 문제가 (한국 안에서) 금기시되고 있는데, 그걸 쓴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나는 이 말에 강한 위화감을 느꼈다. 일본에서는 매일 상세하게 공개되는 국가지도자의 동정이 '금기'라고 말하는 것이다. 금기를 건든 사람은 절대로 용서 받지 못한다는 정권의 뜻을 여실히 나타내는 발언이었다. 한국 청와대에서 해외 언론을 담당하는 대변인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은 것은 8월 5일 저녁이었다. 대변인은 기계적으로 항의문을 읽어준 뒤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그 직후, '시민단체'가 나를 고발했고, 검찰은 잔뜩 벼르고 있었던 것처럼 7일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대변인은 "확인도 안하고 게재했다"고 단언했지만, 애초 청와대는 7월 서울지국의 나무라 카타히로(名村隆寛) 편집위원이 차기 주일대사 내정 인사를 전한 기사에 대해 "엠바고를 깼다"면서 <산케이신문>에 1년간 출입금지(취재거부)를 통보했다. 박근혜 정권이 소송을 남발한 탓에, 한국 안에서는 이미 (정권에) 위축돼 영합한 듯한 보도도 보인다. 박근혜 정권은 도대체 언제까지 미디어에 강압적인 자세를 지속할 것인가. (사회부 편집위원 카토 타츠야) 카토 전 지국장은 이번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 8월 1일, '10월 1일부로 도쿄 본사 편집위원으로 이동한다'고 정해졌지만, 출국 금지 처분 때문에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