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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조합 소식지인 '노동자신문'을 발행·배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

13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지난 지방선거 때 <경남노동자>라는 신문을 제작·배포하자 경남선관위가 고발했던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년 전부터 <경남노동자> 신문을 발행해 왔고, 지난 지방선 때는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지)후보를 소개하는 내용을 실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지방선거 기간 동안 <경남노동자>라는 제목으로 노동자신문을 제작해 조합원들한테 배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지방선거 기간 동안 <경남노동자>라는 제목으로 노동자신문을 제작해 조합원들한테 배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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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노동자신문에 대해 "간행물 통상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고, 기관지 통상 발행부수를 초과했다"며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노동자신문>을 발행배부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기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 본부장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는'은 의견서를 통해 "그동안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를 보면 '통상적인 배부방법 외의 방법'이라고 하면 모든 배부처나 배부대상자가 통상과는 상이한 경우인데, <노동자신문>은 배부처와 대상자가 통상과 동일하고, 발행부수나 진보도 전체적으로 보아 특별히 통상방법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또 법률대리인 측은 "이 신문은 10년 넘게 60호 가량 발행을 지속해 오는 동안 매 선거철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해왔다"며 "이전 선거 당시에도 선관위 직원들이 직접 와서 신문을 검토했으나 선거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법률대리인측은 "일반적으로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나, 노동조합의 경우 정치활동이 보장되므로 기존의 방식대로 조합원들에게만 배부하는 소식지 발행이라는 행위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총선과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신문을 제작해 배포했고 그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노동자신문은 조합원들의 소식지이고, 노조 소식지를 문제 삼는 것은 노조탄압이며, 그렇다면 노조는 아무런 정치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태그:#노동자신문, #경남노동자,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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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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