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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 400여 명이 23일 오전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주장했다.

이들이 문제삼는 일부개정 법 조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순수 민간자본으로 설립운영되는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간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개정안 제35조의2 제3항) ▲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자에 대한 급여수가 제공 및 관리업무만을 담당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기관의 재무 회계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까지 관장하도록 한 규정(개정안 제48조 제2항 제14호)▲ 장기요양보험재원으로 지급되는 '급여수가의 일정부분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로 지급해야 하며 그 적정비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한다'는(개정안 제38조 4항) 부분이다.

 23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궐기대회를 갖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 운영자들
 23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궐기대회를 갖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 운영자들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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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 궐기대회... "개정안 반대, 영리 목적 결코 아니다"

궐기대회는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를 비롯하여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한국너싱홈협회,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등으로 구성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악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민간장기요양기관 비대위) 주관으로 열렸다. 이들 관련 단체와 함께 전국 각지역 시설협회 회원들도 참석해 목소리를 같이 했다.

민간장기요양기관 비대위는 "이번 개정법률안은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에만 적용해야 하는 재무회계규칙을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 하여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새롭게 제정하기 위해 입법발의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4일 보건복지상임위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에 맞는 조항을 만들기 보다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면서 민간기관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개악조항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장기요양기관 비대위는 계속해서 "이미 이러한 재무회계규칙을 민간기관에 적용하는 부작용은 민간 장기요양기관 뿐 아니라 민간·가정 어린이 집에서도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어야 할 재무회계 규칙을 개인의 자산을 투입하여 설립한 민간 노인복지시설에 적용하다 보니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방적인 잣대를 휘두르며 현지조사 등을 통해 시설 폐쇄까지 이르는 통제와 압박을 시도하고 있어, 마치 민간 기관들이 모두 범죄인으로 전락할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요양기관 비대위는 또한 "이러한 가운데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관리까지 공단에 넘겨주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민간기관을 말살할 정도로 처참하고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 이정환 공동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는 가운데 상복을 착용한 조남웅 공동동대표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비대위 이정환 공동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는 가운데 상복을 착용한 조남웅 공동동대표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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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요양기관 비대위는 계속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후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인상율에 턱없이 부족할 정도로 급여인상이 이루어져 기관 운영이 더 이상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이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장관이 특정 집단을 위해 강제적으로 임금지급 비율을 정하려는 초헌법적  발상이 이 개정 법안에 담겨 있어 법안 통과를 총력을 기울여 막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요양기관 비대위는 마지막으로 "민간장기요양기관 참여를 독려하던 초심을 저버리고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수준 높은 서비스를 막는 획일화 된 제도의 적용이라는 게 이번 법 개정안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비대위 이정환 공동대표는 "정부가 해야할 노인복지사업에 민간이 자기 자산을 투입하여 파트너로서 참여하고 있는데도 감사하기는커녕, 마치 민간기관들이 참여하여 노인복지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부당비용 청구 등으로 복지재정누수의 원흉이 되고 있는 것처럼 대외 홍보하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노를 느낀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어 "생존에 위협을 줄 정도로 도에 지나친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이 제정되면 장기요양기관이 모두 설치신고필을 반납하고 그 자리를 정부가 대신하여야 할 것"이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조남웅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대표는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일반 사기업의 재무회계규칙과 형평성에 어긋나며 헌법이 보장하는 생존권을 침해하는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시설 관련 전문매체인 <실버피아뉴스>의 강세호 대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통제강화는 민간기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에도 함께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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