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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대림자동차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한 가운데 해고자와 대림차 사측은 복직 문제 등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사진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가 지난해 12월 29일 대림차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사측 관계자한테 공문을 전달하는 모습.
 대법원이 대림자동차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한 가운데 해고자와 대림차 사측은 복직 문제 등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사진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가 지난해 12월 29일 대림차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사측 관계자한테 공문을 전달하는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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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로 대림자동차 해고자들이 5년 만에 복직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해고기간 임금과 '부가 보상비' 지급에 의견 차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24일 대법원 제2부(신영철·이상훈·김창석·조희대 대법관)는 대림차 사측이 낸 상고를 기각하면서 '해고무효'라 판결했다. 2009년 11월 구조조정 당시 정리해고된 노동자 12명은 5년 넘게 복직 투쟁을 해왔다.

해고자들은 2012년 11월 사측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냈고 그동안 심리가 진행되어 오다 중단되었다. 담당 재판부인 창원지법 제4민사부는 지난해 9월 '해고무효소송'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뒤에 하자며 심리를 연기했다.

창원지법 제4민사부는 오는 1월 29일 이 소송과 관련해 심리를 재개하기로 했다. 9일 대림자동차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위원장 이경수)와 해고자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박훈 변호사는 "어제 법원으로부터 임금청구소송과 관련한 심리를 재개한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림차 사측 노무담당자와 이경수 위원장 등은 지난 6일 만나 복직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사측은 해고자들을 복직시키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리가 되지 않았다.

임금 문제와 관련해 양측은 자료를 준비해 오는 15~16일경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해고자들은 임금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고 사측은 소송에 앞서 합의를 하자는 의견을 냈다.

해고자들은 '부가 보상비'도 요구하기로 했다. 해고되기 전 대림차 사측과 전국금속노조 대림차지회가 합의했던 단체협약에 보면 "부당해고일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해고 기간 임금 이외에 해고기간의 통상임금 100%를 더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일부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사 양측이 단협으로 합의하는데 대림차 단협에 이 내용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이경수 위원장은 "부가 보상비는 단협에 나와 있다"며 "부당해고 판결이 나왔으니 사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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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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