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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본부 임원들이 8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본부 임원들이 8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전국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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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충북에 이어 강원도에서도 기초 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임명권을 놓고 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부단체장 인사와 관련해 강원도와 속초시가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갈등은 지난해 12월 24일 이병선 속초시장이 명예퇴임 하는 함재식 부시장 후임에 김철수 기획감사실장을 자체 승진시키면서 촉발됐다.

공무원단체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 중 하나인 인사의 독립성 부문에서 의미 있는 행보라며 속초시장의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강원도는 그동안 시행해온 '일대일 인사교류' 원칙을 거부했다며 크게 반발했다.

강원도는 급기야 지난해 말 열린 부시장 부군수 화상회의 때 속초시를 제외했다. 이어 속초시에 대해 도비보조금 감액과 함께 각종 시상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속초시에 대해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과 장기교육자 배정 제외 등을 검토 중이다. 이로 인해 속초시는 최대 800억 원 가량의 재정 손실을 볼 상황이다.

이병선 속초시장
 이병선 속초시장
ⓒ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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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선 강원도 속초시장은 9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상생의 인사원칙이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의 페널티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이 시장은 부시장 자체 승진에 대해 "부시장의 자체 승진은 당연한 인사권 행사"라며 "지방자치법 110조 4항에 분명히 부단체장의 임명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가 만 20년이지만 관선시대 나쁜 관행이 남아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이어 "인사교류는 필요하지만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수직관계에서의 일대일 인사교류는 맞지 않다"며 "이번에 대등한 위치 즉 수평관계에서 상생의 인사 대원칙이 정확히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시장은 "명목상 일대일 인사교류는 안 되고 진정한 의미에서 인사교류가 필요하다"며 "도 소속 공무원을 시군에 발령낼 때 부단체장 요원으로 명시하지 말고 파견 자치단체만 명시하고 자치단체장이 어느 부서로 보낼지는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도의 페널티에 대해 "도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도가 안 주겠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공문으로 통보 받은 일도 없다"며 "다른 시군으로 확대되는 걸 경계하려는 도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소통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 시장은 "이번 부단체장 인사가 도와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절대 아니다"라며 "불합리한 인사 관행을 깨고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상생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원도 총무행정관실 관계자는 9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소통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사 교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도는 일대일 인사교류를 추진을 원하는데 속초시가 일방적으로 인사를 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110조 4항에는 시·군·구의 부단체장은 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법 30조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 구역의 지자체장에게 인사 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법 해석을 놓고 첨예한 시각차를 보이면서 인사 때마다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강원도의 행태,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것이 없다

전국공무원노조 강원본부 임원들이 8일 강원도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강원본부 임원들이 8일 강원도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 전국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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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아래 강원본부)는 8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급기관인 강원도의 '갑질' 횡포를 규탄했다. 기초 자치단체의 자치권 말살과 보복조치를 중단하라 촉구했다.

강원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개청 이래 최초로 부시장 자체승진을 단행한 속초시에 대해 강원도가 행·재정적 보복조치를 하고 있다"며 "도는 속초시 자체인사 이후 강원도 표창 상장 미교부 27건, 6급 장기교육자 차출 거부, 취업박람회 도비보조금 1100만 원 제외, 부시장·부군수 회의 시 속초부시장 참석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강원본부는 또한 "자치단체의 인사권은 단체장에게 있는 고유권한"이라며 "그동안 도에서 기초 자치단체 부단체장을 독식하던 관행을 깨고 인사를 했는데 이를 빌미로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망동에 불과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들은 최문순 강원지사가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시장과의 면담에서 부시장 자체 승진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3년 9월 최 지사는 강원본부와 면담자리에서 부단체장 인사와 관련해 "100%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인사하고, 원칙에서 벗어날 경우 바로 연락해 달라"라고 까지 했다고 밝혔다.

강원본부는 "재정과 감사를 무기로 자치단체를 협박하는 강원도의 행태는 박근혜 정부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며 "자신들도 박근혜 정부의 상전노릇에 당하면서 그들과 똑같이 시군을 겁박하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는 강원도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난했다.

강원본부는 속초시에 대한 강원도의 보복조치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 했다. 또 속초시 부시장 인사와 관련한 면담 수용, 시군의견 100% 수렴, 속초시에 대한 행정조치를 담당한 장시택 전 총무과장 징계 등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이형섭 강원본부장은 "자치단체의 인사권은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이라며 "속초시가 부시장 자체 승진을 단행한 데 대해 상급단체인 강원도에서 행정과 재정적으로 보복조치를 하는 것은 자치권을 말살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라고 목청을 높였다.

강원본부는 속초시 부시장 자체승진과 관련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면담과 관련자 문책 등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오는 14일 도지사 규탄 결의대회 등에 나설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공무원u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부단체장, #낙하산, #이병선, #속초시, #전국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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