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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건물의 공사를 마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난 2014년 11월 17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준공한 아시아예술극장, 문화창조원, 아시아문화정보원, 어린이문화원 등 4개원의 실내를 언론에 처음 공개했다. 사진 정면으로 보이는 곳이 아시아예술극장의 대극장 모습이다.
 신축 건물의 공사를 마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난 2014년 11월 17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준공한 아시아예술극장, 문화창조원, 아시아문화정보원, 어린이문화원 등 4개원의 실내를 언론에 처음 공개했다. 사진 정면으로 보이는 곳이 아시아예술극장의 대극장 모습이다.
ⓒ 강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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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래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 기관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정부 공식 답변이 나와 관심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하여 아시아 문화 교류의 거점으로 만드는 개발 사업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의 일환으로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되어 오는 2023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아래 문화전당) 운영주체 문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문화전당 운영을 법인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기관(문체부 산하 기관)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입장 차이 못 줄인 가운데... 문체부가 운영?

정부가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문화전당을 법인 등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박주선(광주 동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난 9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의 질의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행법 상 국가기관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현재의 법 체계 안에서 개관이 차질 없이 준비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이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박주선 의원은 "아시아문화전당은 현행법 상 문체부장관 소속기관으로, 법 개정 없이는 법인에 위탁할 수 없으며 문체부의 고유업무로 개관을 준비해야 한다"라며 "법 개정을 전제로 개관 준비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9월 4일 개관을 위해 전당 운영에 필요한 각종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제정되어야 한다"라며 "제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이 준비되지 않고, 조직구성이나 편재 마련되지 않아 개관에 차질이 생긴다면 막대한 국민혈세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화전당 운영 방식과 관련한 연구 결과 등을 제시하고 "기존의 연구 결과들은 한결같이 국가기관으로서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라며 "아시아문화전당이 법인으로 운영될 경우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되어 호남 지역 문화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문화전당 운영 주체와 관련 광주광역시·광주시의회·시민단체 등도 정부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 기관이 아닌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경우 운영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고,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가 '법인 위탁 운영'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013년 9월 처음 발의했지만 입장 차이가 커 현재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주체#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법#김종덕 문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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