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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교육시민단체들은 경남도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거부하자 "납득할 수 없다"며 대응하기로 했다.

23일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경남도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증명서 교부 불가 통보를 내렸다"며 "하지만 무상급식은 정책적 사안으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학생·저소득층 복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민투표법(7조 1항)에 해당하는 사안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경남운동본부는 "경남도는 주민투표법을 단순 해석했고, 경남도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남운동본부는 오는 24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지난 2014년 12월 19일 오후 창원 만남의 광장에서 "우리 아이 밥그릇 지키지 한마음 대행진"을 연 뒤 경남도청 앞까지 거리행진했다. 사진은 참가자들이 만남의광장에서 행진을 시작하는 모습.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지난 2014년 12월 19일 오후 창원 만남의 광장에서 "우리 아이 밥그릇 지키지 한마음 대행진"을 연 뒤 경남도청 앞까지 거리행진했다. 사진은 참가자들이 만남의광장에서 행진을 시작하는 모습. ⓒ 윤성효

경남운동본부, 불교부 취소 청구 소송 예정

경남운동본부는 법원에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취소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다.

지난 17일 경남도는 "주민투표는 내부 법률 검토와 외부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해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학교무상급식은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14년 2월 17일자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경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체결한 학교무상급식 지원합의서 이행 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는 주민투표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주요결정 사항'이 아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주민투표 비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주민투표 비대상인 경우에는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행정자치부 주민투표 업무지침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통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경남운동본부는 여영국 경남도의원을 비롯한 4명을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로 내세워 경남도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다.

지난해까지 경남 지역 학교 무상급식(식품비) 예산은 경남도, 경남도교육청, 18개 시·군청이 분담해 왔고, 홍준표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올해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학부모·교육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1월 21일 고영남(김해교육연대), 김란희(아이쿱협의회), 진헌극(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경남연대), 김은숙(어린이책시민연대), 송영기(전교조 경남지부), 김미선(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 대표로 하는 경남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그동안 집회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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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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