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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폐업한 진주의료원 리모델링(보·수선) 설계에 들어간 가운데, 이는 법·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건물 1층엔 진주시보건소를, 2~8층에는 경남도청 일부 부서와 일부 산하기관(아래 서부청사)을 옮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지난해 말 용역업체에 설계를 의뢰했고, 내년 상반기 안으로 서부청사를 설치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서부청사 설치와 관련한 예산을 확보했다. 하지만 진주시보건소 이전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경남도와 진주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아직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여영국 경남도의원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부청사 건립 추진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위반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진주시보건소.
 진주시보건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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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진주시보건소 이전 추진도 관련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진주의료원주민투표추진 진주운동본부는 25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시 조례 개정 없는 공사 강행은 위법이자 월권행위이고, 진주시보건소 이전 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설계부터 진행하는 것은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진주운동본부는 "진주시보건소 이전은 지방자치법 제113조(직속기관)와 지역보건법(제7조) 및 시행령(7조, 보건소의 설치)에 따라 진주시 조례로 정해야 하고,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제14조)에서 진주시보건소 설치와 위치, 명칭, 관할구역을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경남도는 진주시의회의 조례개정 없이 진주의료원 건물을 서부청사로 활용하면서 진주시보건소 이전을 결정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고 경남도의 월권"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도는 진주시보건소 이전 비용 30억(리모델링비 포함)을 진주시 예산으로 편성하였지만, 이창희 진주시장은 시의회에 출석하여 '그 돈은 경남도에서 대야 할 비용이고, 책임지고 받아오겠다. 10원도 대지 않을 것'이라 했다"며 "이렇게 비용 문제도 해결하지 않으면서 공사부터 하고 보자는 식으로 진행하는 보건소 이전은 즉각 재검토 되어야 한다, 더불어 진주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되는 일방적인 행정을 당장 멈추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서부청사 설치는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와 진주시는 진주시보건소 이전 비용 부담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6일 오후 1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공의료 상징 진주의료원 폐업방침 발표 2년, 공공의료 현실을 짚어보고 미래를 모색한다'는 제목으로 국회 토론회를 연다.

보건의료노조는 "2월 26일은 공공의료의 상징이 된 진주의료원이 우리나라 공공병원 역사상 최초로 강제 폐업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은 열악한 공공의료의 현실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고, '착한 적자'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거점공공병원을 마음대로 폐업·해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 통과되었고, 공공병원이 수행하는 착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 법률도 만들어졌다"며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적자와 부채를 이유로 한 공공병원 기능축소, 수익성 추구를 강요하는 경영혁신정책,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공공성을 외면하는 경영평가, 노사관계를 파탄시키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일방적 개악 등 공공의료를 위기로 몰아넣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정주 서울의대 교수와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이 발제하고, 권용진 서울시북부병원장, 박찬병 천안의료원장, 하동근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상임대표, 정소홍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공의료팀장이 사례발표와 토론한다.


#진주의료원#진주시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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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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