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학대 영상이 공개되면서 전국적인 공분을 자아낸 경주관광마차(꽃마차) 운행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마차업체측은 지난 25일, 마차와 말을 싣고 경주를 떠났다. 동영상에서 말에게 폭력을 행사한 마부 2명과 마주 1명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24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관련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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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마차업체, 논란 일자 마차·말 등 싣고 경주 떠나
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관광마차업체는 25일 경주에서 철수했다. 25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형사입건된 A씨 등이 소속된 이 업체는 총 4대의 마차를 운영하고 있었다.
업체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인왕동의 사적지 매입 철거지역에 컨테이너 3대를 설치하고 영업이 끝난 뒤 마차를 밤샘 주차해두는 등 영업거점으로 삼았다. 그러나 25일 오전 컨테이너와 마차 등을 모두 철거했다.
이상진 경주시 월성동장은 "25일 오전 관광마차 업주가 '경주에서 더 이상 마차운행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트럭에 컨테이너와 마차 등을 싣고 경주를 떠났다"면서 "말은 칠곡에 있는 사육장으로 모두 옮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 마주·마부 등 3명 형사입건
경주경찰서는 지난 24일, 동영상 속 관광마차 마주 A씨와 폭력행위에 가담한 마부 B(56)씨. C(47)씨등 3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 전원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영상에서 말에게 폭력을 행사한 시기는 지난해 11월 중순이었다. 이들은 월성동주민센터 인근 사적지 매입철거지역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이들 피의자들은 "길들이기 위한 훈육차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