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현대차 비정규직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이 잇따라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정규직 인정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 판결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기사 (대법원 판결 나와도... 여전히 비정규직에 "순응하라")와 관련, 현대차 정규직노조(아래 현대차노조) 내 현장조직에서 "즉각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울러 현장조직은 현대차노조 현 집행부가 현대차 회사측과 '비정규직의 소송포기와 신규채용'을 내용으로 합의한 지난해 8·18 합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폐기할 것도 요구했다.

현대차노조는 전체 조합원이 4만8천여명으로, 노조에는 5~6개의 현장조직(계파)이 있다. 따라서 집행부 선거 때면 계파간의 선거전이 치열하며 특정 계파가 집행부가 된다, 결국 정치권으로 치면 야당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이다.

현대차노조 현장조직 들불 "불법파견 국민들에 사죄하고 정규직 전환해야"

 관련, 현대차 정규직노조(아래 현대차노조)의 현장조직에서 "즉각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대차노조 내 현장조직인 들불이 4일 소식지를 내고  8·18 합의를 즉각 폐기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 현대차 정규직노조(아래 현대차노조)의 현장조직에서 "즉각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대차노조 내 현장조직인 들불이 4일 소식지를 내고 8·18 합의를 즉각 폐기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현대차노조 내 현장조직인 들불(대표 하부영)은 4일 소식지를 내고 "현대차가 15년 동안 불법으로 비정규직 착취와 탄압을 했다"며 "범죄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들불은 이어 "회사측은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 판결 때 '대법원 확정 판결시 모든 사내하청에 동일 적용하겠다'고 했다"며 "이번(2월 26일 대법원 판결)에도 한 입으로 두 말하며 말바꾸기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8·18 합의가 서울중앙지법의 9월 18일 판결 패소를 미리 알고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라며 "따라서 8·18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현대차노조 현 집행부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3일 앞둔 8월 18일 비정규직 조합원이 가장 많은 울산 지회의 반발에도 비정규직 아산 지회·전주 지회와 함께 현대차 회사 측과 '신규채용과 소송 포기'를 전제로 한 8·18 합의를 이끌어 냈다. 결국 현대차 회사측은 이 합의를 근거로 법원 판결이 나와도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신규채용을 하고 있다(관련기사 : "8·18 합의 무효" 외치는데... 현대차 또 채용공고).

8·18 합의를 이끌어 낸 현대차노조 현 집행부는 지난 2월 26일 아산공장 비정규직에 대한 대법원의 정규직 인정 판결에 대해 소식지를 내고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4명의 비정규직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장 조직 들불은 "'현대차의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다'라고 대법원에서 3번(2010년, 2012년, 2015년 2월 26일)이나 확정 판결을 했다"며 "(9월 18일 판결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끝나려면) 10년 이상 걸릴 것인데, 신규채용이 비정규직들을 지옥에서 건져 올리는 구원의 손길인양 두 얼굴로 미소짓지 말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장조직은 현대차노조 집행부를 향해 "8·18 합의 당사자로 잘못된 합의를 옹호하지 말라"며 "아산 4명의 정규직화 요구는 당연히 안해도 된다. 잘못을 인정하고 8·18 합의 폐기선언을 하라"고 촉구했다.


#현대차#비정규직 정규직 인정 판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