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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경남도청이 학교 급식 식품비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아 오는 4월부터 무상급식 중단 위기인 가운데, 전국 교육감들이 19일 창원에서 모임을 갖고 '학교급식법 개정' 등을 요구하기로 해 관심을 끈다.

18일 경남도교육청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 임시총회가 19일 오후 4시 창원 풀만앰배스더호텔에서 경남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번 총회는 전국 17개 시도의 교육감들이 경남을 찾아 각 시도에서 제출한 '사립학교법' 제74조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방안 등 15개의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 등에 건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교육감들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할 예정이다. 2013년 11월 22일 신학용 국회의원 등 18인이 제출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현재 소관 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교육감들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무상교육의 범위에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포함하고, 국가가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남교육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과 관련하여 경남도와 갈등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국의 교육감들을 모신 가운데 개최되는 시도교육감 협의회인 만큼 어려움을 이해하고 뜻을 함께 해 주기를 부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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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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