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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아오던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부(이준민 판사)는 밀양 단장면 동화전마을 주민 강아무개(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를 포함한 3명은 2013년 11월 19일 오후 동화전마을에 있는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 96번 철탑 공사장 진입로 입구에서 경찰과 충돌하다가 연행됐다. 당시 강씨는 현장 출입을 봉쇄한 경찰에 대나무 울타리를 쳐서 항의하다 연행됐다.

경찰·검찰은 강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강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강씨가 경찰관을 발로 찼다는 경찰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날씨가 추운 데도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는 밀양 주민과 연대단체들의 농성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9일 밀양 동화전마을에서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이 추운 날씨를 피하기 위해 침낭에 들어가 농성하고 있는 현장 뒤에 경찰이 지키고 있는 모습.
 날씨가 추운 데도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는 밀양 주민과 연대단체들의 농성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9일 밀양 동화전마을에서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이 추운 날씨를 피하기 위해 침낭에 들어가 농성하고 있는 현장 뒤에 경찰이 지키고 있는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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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무죄 선고 뒤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는 96번 현장에 주민들이 설치한 황토방 출입을 두고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을 접수하여 주민 2명에 대하여 황토방 출입을 허용한다는 중재가 성립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의 중재안은 산 정상 96번 공사 현장에 있는 황토방 출입에 한한 것이었지만, 경찰은 인권위 중재안을 빌미로 그 이전까지는 제한하지 않던 시민들과 미디어 활동가들의 공사 현장 통행을 산 아래 입구 지점에서부터 막아서면서 새로운 충돌이 야기되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에 동화전마을 주민들은 사유지인 도로를 점거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경찰에 대한 항의 표시로 대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펜스를 설치했다"며 "당시 현장지휘 경찰관은 펜스 철거를 지시하여, 펜스를 붙잡고 앉아 있던 강아무개씨를 들어내는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이 끝나자 방청하고 있던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일제히 환호를 지르며 자축했다"고 전했다.

현재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과 관련해 전체 62명의 주민과 연대활동가들에 대해 85건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주민들에 대한 1심 선고는 6월 전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몇몇 연대활동가들은 '잘못된 판결'이라며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노역형을 살기도 했다.


태그:#밀양 송전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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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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