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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이 교통용CCTV로 세월호 집회상황을 직접 지휘한 것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청 A경정이 박남춘 의원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갑론을박을 벌여 눈길을 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행위, 인천 남동갑)은 지난 28일 서울청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현재 서울시내 293개의 교통정보용CCTV를 서울청 5층에 있는 종합교통정보센터 외에 8층에 위치한 상황지휘센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집회 당시 서울청장과 간부들은 8층 지휘센터에서 교통용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진압과 관련해 모든 상황을 직접 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지휘센터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사실로 확인돼 더욱 논란이 됐다.

박남춘 의원실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교통용CCTV는 교통정보 수집 외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며 "또한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교통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교통기능 이외에서 관여하여 CCTV를 조작하고, 이를 집회시위대를 감시·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청이 CCTV를 통해 집회현장을 실시간 감시하고, 집회현장 대응 지시용으로 사용하는 등 본래 기기 설치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A경정 "집회관리 차원서 CCTV 보는 건 당연"... 박 의원 "설치 목적과 달라"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박남춘 의원과 서울청 A경정.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박남춘 의원과 서울청 A경정.
ⓒ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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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교통용CCTV의 법 위반 사례내용을 공유했다. 그러자 곧바로 서울청 소속 A경정이 반대 댓글을 달면서 찬반 논쟁이 가열됐다.

A경정은 먼저 집회관리와 교통관리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경찰의 집회관리는 질서 유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세월호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경찰은 주변에서 열과 성을 다해 교통관리를 했고 서울청장은 그 교통관리의 총 책임자로서 CCTV를 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A경정과 국정감사에서의 인연을 언급하며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박 의원은 "교통소통을 위해 집회시위 때 CCTV를 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CCTV를 보는 목적이 교통소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집회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보는 것은 CCTV설치 목적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우리가 직접 확인한 CCTV영상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쏘는 것을 '줌 인 앤드 아웃' 하면서 관찰했다, 8층에 별도의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지휘센터를 설치해서 서울청장을 비롯한 경찰 간부들이 시위대를 관찰한 건 개인정보보호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라고 일축했다.

이에 A경정도 박 의원과 인식차이에서 오는 불편한 오해라며 다시 반박 댓글을 올렸다. 그는 "시위대를 상대하는 경찰행위를 진압으로 보느냐, 집회관리로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다"며 "신고 된 집회지역을 벗어나 시위하는 사람들이 물리력으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하는 것을 막는 게 진압이라고 보는 것은 경찰의 강제력 행사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A경정은 이어 집회가 벌어지게 되면 교통과 경비는 함께 통제할 수밖에 없다며, 지휘센터를 별도로 두고 관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절차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또 CCTV확대 영상의 오해에 대해 개인정보수집차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A경정은 "시위대의 이동상황은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경찰은 향후 시위대의 방향 파악 등 교통관리의 비중이 큰 정보라 (CCTV를 통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순수하게 집회 상황 관리에만 사용하고 있어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 10조 "국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장할 의무 진다"

이와 관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헌법 10조를 언급하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며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제3자의 침해로부터 오히려 보호해줘야 할 기본권 보호 의무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관계자는 "국가가 교통정보용이라 할지라도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인격권 등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개인의 이미지를 동의없이 촬영하고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는 법률유보 없는 국가권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행위"라고 진단했다.

덧붙여 그는 "CCTV영상과 같은 중요 화상 데이터에 대한 엄격한 접근 통제, 영상관제-감시센터 출입 및 영상 데이터 접근 가능자에 대한 명확한 등급 분류 및 통제관리, 영상감시 네트워크의 독자운용, 영상 관제 및 보존데이터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과 범죄수사 유관법규에 대한 이해 등의 기본적 조치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중앙교통관제센터, #교통용CCTV, #박남춘 국회의원, #서울지방경찰청, #세월호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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