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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공개된 전교조 관련 대법원 결정문.
 3일 공개된 전교조 관련 대법원 결정문.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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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처분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로 돌아갔다.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 뒤 5일만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전교조 법외노조에 따른 후속 조치를 당장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결정 5일 뒤 대법원 '법외노조' 되살리기 결정

3일 대법원 제1부(재판장 이인복)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2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는 결정을 지난 2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19일 2심 재판부의 효력정치 처분에 불복해 같은해 10월 8일 대법원에 재항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헌재는 지난 5월 28일 2심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따른 사건에서 교원노조법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효력정지 사유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집행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교조의 효력정지 신청에 대하여 다시 서울고법이 심리 판단해야 한다"면서 "파기 환송된 사건의 심리는 서울고법의 기존 재판부가 아니라 대리재판부가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교원노조법 제2조 이외의 사유로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효력 정지를 할 필요가 있는지를 다시 심리하게 됐다. 빠르면 1주일 안에 2심 본안사건과 별도 효력정지 건에 대한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기획된 탄압"... 교육부 "고법 효력정지 판단까지 후속조치 유보"

전교조는 이 같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에서 "대법원이 파기 환송 결과를 지난 5월 28일 헌재 판결이 끝나자마자 발표한 것은 기획된 전교조 탄압으로 판단한다"면서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의 행정부, 사법부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탄압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는 4일, 17개 시도지부장들이 모이는 비상 중앙집행위를 열고 이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3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법외노조 효력정지 여부를 다시 판단할 때까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는 전교조와 법원의 판단을 모두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곧바로 전교조 전임자를 학교로 복귀시키거나 사무실 임대료를 회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후속 조치를 내렸다가, 같은 해 9월 2심 재판부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를 중단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학교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국회와 시도교육청 등으로부터 받았다.   


#전교조 법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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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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