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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건설 계열사인 동양파일 운송업체의 '배차(계약) 중단 철회'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다 구속되었던 2명의 화물노동자가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결정을 받았다.

26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정우)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아래 화물연대) 소속 2명에 대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창원 용지문화공원 송수신탑에서 한림건설 계열사인 동양파일에 대해 '배차중단 철회' 등을 요구하며 보름 동안 고공농성을 벌였던 화물연대 조합원 2명이 협상 타결 뒤인 24일 저녁에 소방서 고가사다리를 타고 내려오고 있다.
 창원 용지문화공원 송수신탑에서 한림건설 계열사인 동양파일에 대해 '배차중단 철회' 등을 요구하며 보름 동안 고공농성을 벌였던 화물연대 조합원 2명이 협상 타결 뒤인 24일 저녁에 소방서 고가사다리를 타고 내려오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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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화물연대 동양파일분회 소속 7명의 조합원들은 '배차중단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월부터 파업을 벌여왔고, 함안 동양파일 공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허아무개씨와 박아무개씨가 지난 7월 15일과 23일 각각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구속되었다.

화물연대 조합원 백문흠·김철규씨는 지난 8월 10일부터 창원 용지문화공원에 있는 20m 높이 판국전파기지국 소유 수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였고, 화물연대는 한림건설 창원 본사 앞에서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갈등이 지속되던 중 지난 24일 화물연대와 동양파일 운송업체가 합의했다. 양측은 '5명은 9월 1일부터 계약을 체결하고 업체의 운영기준에 따르고', '2명은 용차 배차시 우선 배차'하며, '형사고소고발과 손해배상, 가압류 취하'하기로 했다.

양측 합의에 따라 24일 저녁 백문흠·김철규씨가 고공농성을 중단했다. 수신탑에서 내려온 이들은 이날 저녁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뒤, 다음 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양측이 합의하자 허·박씨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여는'은 보석허가를 청구했고, 이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보증금을 납입하도록 했고, '지정조건'을 제시해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앞서 법무법인 '여는'은 "피고인들은 누범이나 상습범죄를 범하지 않았고, 증거 인멸할 염려가 없으며,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운송 기사들에 대한 갑작스런 계약해지 통보였고, 구속은 지나치게 가혹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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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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