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방위원회를 비롯한 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5급 이상 직위자에게 군 골프장 준회원 자격을 준 것으로 드러나 '로비를 위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10일 "국방부가 제출한 국군복지단 자료를 보면 국군복지단이 지난해 국회사무처 국방위, 예결위, 법사위, 예산정책처 국방 담당 부서 5급 이상 직위자에게 해당 부서 재직 기간 군 골프장 준회원 자격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국방위는 군 관련 법안과 예산 검토보고서, 예결위는 국방 예산, 법사위는 군사법원 감사, 예산정책처는 국방 관련 보고서를 담당해 모두 국방부에 관여하는 중요한 부서들이다.
군 골프장 준회원은 서울 태릉골프장의 경우 이용비(주말·18홀 기준)가 8만3000원으로, 일반인(20만2000원)보다 60%나 싸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군 골프장의 준회원 대우 기준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차관급 이상"이라며 "국회 5급 조사관에게 차관급과 동일한 대우를 하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군 골프장 준회원은 부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라운딩을 하려면 정회원인 군인과 팀을 이뤄야 한다"면서 "국군복지단이 군 관련 상임위 5급 이상 직위자에게 준회원 자격을 준 것은 로비 목적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