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와 사법부 현직 고위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벗어난 사람이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국적 이탈 혹은 상실' 사유로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모두 18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교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도 2명이 포함됐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 1명은 아들 2명이 모두 캐나다 국적을 얻어 병역에서 벗어났다. 나머지 16명은 모두 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들과 같이 국적 이탈·상실로 병적에서 제적되는 사람은 최근 3년 동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국적 이탈·상실로 병역에서 벗어난 사람은 지난 2012년 2842명이었으나 2013년 3075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4386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1∼7월에도 이 같은 사람은 2374명에 달했다.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도 자진 입대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도 있었다.
외국 영주권자인데도 자원 입영한 사람은 2011년 200명에서 지난해 436명으로 늘었다.
징병검사에서 질병으로 4급(보충역)이나 5급(면제) 판정을 받고도 병을 고쳐 현역으로 자원 입영한 사람은 지난해 227명이었으며 올해 1∼7월에는 123명으로 집계됐다.
행정부와 사법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 중에서 이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10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현재 법원에 재직 중인 판사 3명은 본인이 질환이 있어 현역 입영을 피할 수 있음에도 이를 고치고 자원 입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의원은 "소수이지만 병역 이행에서 모범을 보이는 공직자들이 있어서 다행"이라며 "고위 공직자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므로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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