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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6명의 서명지를 전달하고 있는 태안군민회 공동대표단 태안군이 군민회로부터 제출받은 4886명에 대해 열람기간 동안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라는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것으로 전해져 반발을 사고 있다. 군민회 측은 안내문 발송은 법에 명시되지 않은 위법이라며 당장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다.
4886명의 서명지를 전달하고 있는 태안군민회 공동대표단태안군이 군민회로부터 제출받은 4886명에 대해 열람기간 동안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라는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것으로 전해져 반발을 사고 있다. 군민회 측은 안내문 발송은 법에 명시되지 않은 위법이라며 당장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다. ⓒ 김동이

태안군의회의 상임위원회 조례 폐지 운동에 나서고 있는 '태안군의회 불합리 조례 폐지촉구 군민회'(아래 '군민회')가 지난 5일 4886명의 상임위 폐지 촉구 청구인의 서명지를 태안군에 제출했다(관련 기사 : 태안군의회 상임위 조례폐지 서명운동에 4886명 동참). 이런 가운데 군이 청구인명부 공개 및 열람을 앞두고 이를 알리는 안내문을 서명인들에게 보낼 것으로 알려져 군민회가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안내문 발송은 태안군의회가 지난 5일 열린 목요간담회 자리에서 집행부에 요구한 내용인데, 군의회가 안내문에 처벌조항 명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군민회는 지난 9일 한상기 군수와의 긴급 간담회를 요청해 ▲ 청구인명부가 읍면 사무소별로 비치됨에도 서명인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우편물 발송한다면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 상임위 관련 입법예고 시 군의회 홈페이지에만 입법 예고했음에도 군민들의 서명에 대해서는 유독 까다롭게 우편물까지 보내도록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또한 군민회는 "군의회의 요구대로 우편물을 보낸다면 앞으로 군 조례의 입법예고나 상임위 관련 조례개정에 대한 절차 수행시 군민회의 요구가 있으면 군비로 우편물 비용을 부담해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군의원들이 목요간담회 시 일부 경로당에서 대필 서명했다는 말을 듣고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4800여명에 대해 전화번호도 없고 이를 파악하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일반 신문이나 인터넷에 청구내용을 공표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는 공표한 것을 확인하지 못하니 개별적으로 우편물을 발송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행자부나 변호사에게 질의를 해서 '규정에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우편물 발송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본인들에게 서명한 것이 접수됐다는 기본적인 것만 통보하는 것으로(정했다). 의회에서는 처벌조항도 넣어달라고 요구하는데 공식적으로 법에서 정한 내용만 포함해서 안내문에 넣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군민회 개인정보 유출 오해 우려" 군수는 "본인 서명 확인 차원"

태안군의회의 정상화를 향한 민심 태안군의회의 상임위원회 폐지를 주장하는 군민회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개정 청구가능선인 1785명을 넘어 4886명의 서명지를 전달하기 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태안군의회의 정상화를 향한 민심태안군의회의 상임위원회 폐지를 주장하는 군민회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개정 청구가능선인 1785명을 넘어 4886명의 서명지를 전달하기 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김동이

군 관계자의 설명 이후 군민회 측의 반박이 이어졌다.

가덕소 공동대표는 "우편물을 보내는 것은 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이고, 비밀이 보장된 것인데 우편물을 보낼 경우 우편물을 받은 분들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염홍섭 공동대표도 "이번 건으로 태안군 행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오해도 받을 수 있다"면서 "전국 지자체에서도 유래 없는 사례인데 태안군이 나쁜 쪽으로 선도해나가는 모양새고, 비밀보장도 돼야 하는데 너무 폄훼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보탰다.

노진용 공동대표도 "군의회에서 월권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법에 따라 하라고 해야지 법에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강희권 사무국장은 "군민들의 의사와 반해서 일했을 때 주권자인 군민의 주권보호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든 폐지하든 소환하든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면서 "읍면에 비치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의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의회에서는 그게 부족해서 일일이 개인에게 보내주라는 건 부당한 요구,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강 사무국장은 또 "행자부도 마찬가지로 공문으로 정식적인 협조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의원 한두 명이 얘기했다는데 누군지 밝혀야 한다"면서 "비치, 열람이 13일부터 시작되는데 공람시에도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된다. 담당공무원을 정해 확인하러 오는 주민들에게 신분증을 확인한 뒤 열람하는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고 보호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청구인명부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사무국장은 덧붙여 "상임위 입법 예고할 때는 군의회 홈페이지에 해놓고, 청구인명부 열람시에는 유독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는데 말이 되나"라고 군의회를 비판했다.

이같은 군민회의 반박에 대해 한상기 군수는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썼는지, 본인의사로 서명을 했는지 확인 차원인데 다른 지역의 사례도 좀 살펴보고 직접 검토해서 (군민회측에) 결과를 통보를 한 뒤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례 폐지보다 자연스럽게 상임위원회 운영을 중단하는게 좋겠지만 군의회나 군민회에 상호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태안군의회 상임위 폐지를 위한 조례개정 청구인명부 열람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10일간 태안군내 8개 읍면사무소에서 실시된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5조 4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5항에는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안군의회#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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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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