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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노무사 법무법인 한결의 정경심 노무사가 통상임금 소송관련 강연을 하고 있다.
▲ 정경심 노무사 법무법인 한결의 정경심 노무사가 통상임금 소송관련 강연을 하고 있다.
ⓒ 김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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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12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전국 단위 노동조합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갑을오토텍·한국GM·르노삼성·울산광역시·삼양교통·대한항공 등은 통상임금소송이 끝났고, 서울메트로노조 등에서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오후 4시 강원도 속초 켄싱턴리조트 1층 대회의실에서 법무법인 한결의 정경심 노무사가 특별강연을 했다. 서울메트로노동조합 조합간부 100여 명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현재 노동조합들의 통상임금 소송을 담당하는 정경심 노무사는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한 강연을 했다.

정경신 노무사는 "지난 2013년 12월 18일 갑을오토텍의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단위노조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며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는 없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강제하고 있다"며 "사전적으로 알 수 있는 몸값으로 정상적인 근로시간에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라고 말했다.

정 노무사는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은 통상임금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일정 근무 일수를 채워야 한다는 추가적인 조건이 달려 있으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수당·자격수당·면허수당 등 특수한 기술 경력을 조건으로 하는 임금도 통상임금"이라며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최소액이 보장되면 그 금액은 고정적 임금이고, 근무실적에 좌우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나 묵시적 합의나 근로관행에 있어 신의칙이 적용될 경우와 기업이 존립이 위태롭게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신의칙을 적용해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판결이 있다"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인식 없이 노사합의를 한 경우가 신의칙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정 노무사는 통상임금을 부정한 판결로 ▲ 재직자 조건이 있는 경우 ▲ 일할 계산 지급하는 기준이 없는 재직자 조건의 경우 ▲ 재직조건 명시 합의가 없어도 묵시적 합의나 관행이 확립됐다고 보는 경우 등을 사례로 들었다.

김재철 노무사 김재철 노무사가 임금피크제와 청년일자리에 대해 강연을 했다.
▲ 김재철 노무사 김재철 노무사가 임금피크제와 청년일자리에 대해 강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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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국노총 노사갈등 해소지원센터장인 김재철 노무사는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 및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강연을 했다.

이날 조동희 서울메트로노조 정책특위장이 최근 체결한 '서울메트로 노사 2015년 임금단협 합의'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100여 명이 참여한 서울메트로노동조합 조합간부 워크숍은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 진행했다.


#통상임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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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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