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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송전탑 공사와 관련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속에, 10월 31일 오후 밀양시 단장면 바드리마을 입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들이 동화전마을의 보전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서 있다.
밀양 송전탑 공사와 관련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속에, 10월 31일 오후 밀양시 단장면 바드리마을 입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들이 동화전마을의 보전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서 있다. ⓒ 윤성효

밀양송전탑 반대투쟁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던 주민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11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강아무개(41)씨가 10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밀양 송전탑 관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씨에 대한 검찰 상고를 기각 판결했다.

여성인 강씨는 2013년 11월 19일 오후, 밀양 단장면 동화전마을에 세워진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96번 철탑 공사현장 진입로 입구에서 현장 출입을 봉쇄한 경찰에게 대나무 울타리를 쳐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강제 연행되었다.

당시 마을 주민들은 도로를 점거하고 사유지인 주민들의 농성장 통행을 방해하는 경찰에 항의했다. 주민들은 대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울타리를 설치했다.

경찰은 울타리를 철거하기 위해 울타리를 붙잡고 앉아 있던 강씨 등 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냈고, 경찰은 강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연행했다.

대책위는 "재판 과정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들의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고, 서로 엇갈렸고, 동영상 자료에서도 강씨의 폭행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심, 2심 재판부 모두 '강아무개씨가 경찰관을 발로 찼다는 경찰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던 것이다.

강씨의 사건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루어졌다. 지난 10월 6일, 경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강씨 사건을 언급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위증과 말맞추기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경남지방경찰청장은 "고의성 여부에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변했었다.

강씨 무죄 최종 선고와 관련해, 대책위는 이날 낸 자료를 통해 "밀양 주민들에 대한 무리하기 이를 데 없는, 혹독한 연행과 기소를 겪어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는 밀양 주민들의 감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이 지금껏 공권력에게 당해온 고통에 비하자면 빙산의 일각일지언정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씨 변론은 밀양법률지원단과 서국화 변호사가 해 왔다.

○ 편집ㅣ최은경 기자



#밀양 송전탑#경남지방경찰청#동화전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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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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