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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단의 기자회견 서울중앙지검 앞 소송인단의 기자회견
▲ 소송인단의 기자회견 서울중앙지검 앞 소송인단의 기자회견
ⓒ 소송인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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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아래 소송인단)은 지난 18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3년 넘게 지연한 대법관 13명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검찰이 1년이 넘도록 조사조차 안 하고 있다"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소송인단은 18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인을 당선시키고자 공직선거법을 무시하고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며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2013수18)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쟁송은 180일 이내에 신속히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대법이 이 시한을 한참 넘긴 채 재판을 열지 않자 작년 2월 5일 대법관 13명을 직무유기죄와 공무원 성실의 의무 위반죄로 대검찰청에 고발(2015 형제13310)하였다.

하지만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최근까지 이 사건의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1년을 넘겼다. 이에 소송인단은 네 차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이번에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형사소송법(257조)에 의하면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사는 "고소 고발된 지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은 훈시 규정으로 보고 있어서 강제력이 없다"고 하였다. 검찰이 고소, 고발 사건을 접수한 뒤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3개월을 넘겨도 처벌 조항이 없다. 그러므로 그 책임을 물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정렬 전 창원지방 부장판사는 "정말 너무하는 것 같다"며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였다.

기자는 19일 오전, 현재 사건을 담당한 공안2부 검사실에 연락해 사건 처리가 1년 넘게 지연된 사유를 물어봤다. 전화를 받은 관계자는 "담당 검사님이 검토 중인 걸로 안다"며 "언제쯤 처리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소송인단은 기자회견문에서 다음과 같이 검찰에 주장하며 수사 촉구를 호소했다.

"대한민국의 근간은 법입니다.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서야 나라가 흥하고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법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법을 어긴다면 이 나라 국민들 중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대법관#소송인단#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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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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