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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사학의 법인 관련 소송비용을 학생이 낸 등록금에서 지출할 수 있게 하는 '사학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22개 기관에서 요구했다며, 소송비를 학생들의 등록금 등 교비 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

이에 전교조, 대학노조, 교수협의회, 사학국본, 민교협, 참학, 참여연대 등 관련 시민단체들이 '법인 편들어주기'이자 '사학 면죄부'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일단 교육부는 지난달 14일, 소송비는 비등록금회계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교육부 사진
교육부 사진 ⓒ 김형태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인 3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찬성·반대 의견서를 받아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달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찬성 의견서를 낸 단체 7곳, 개인 500명 정도이고 반대 의견서를 낸 단체 5곳, 개인 130명 정도"라며 "일부 수정의 필요성 있어 앞으로 법률자문을 받아 법제처로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약 두 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선 결과로 사실상 개정안 추진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면서도 "찬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관련 절차에 따라 이행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단체 5곳, 개인 130명 정도가 반대의견서를 보냈다는 교육부 관계자의 답변에 진보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김병국 대학노조정책실장은 "교육부 관계자가 반대 의견서를 전달한 곳이 단체 5군데, 개인 130명 정도라고 했다는데, 국정교과서 때처럼 찬성의견은 부풀리고 반대의견은 축소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대의견서 보낸 단체가 사학개혁국본, 대학노조, 전교조, 참여연대, 민교협, 사교련, 그리고 각 대학별 교수협의회등 확인한 것만으로도 5곳이 훨씬 넘는다. 아무래도 국회의원실을 통해 교육부에 정확한 자료를 요구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 역시 "교수협의회 차원에서 대학별로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곳이 55개 단체나 되는데, 이것을 개인 의견으로 간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의구심을 떨치는 차원에서라도 교육부는 즉시 찬성과 반대 숫자뿐만 아니라 누가 찬성의견서와 반대의견서를 보냈는가를 당당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법예고 마감 하루 전인 4월 11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가 낸 신문광고
입법예고 마감 하루 전인 4월 11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가 낸 신문광고 ⓒ

한편, A 대학교에 재직 중인 B 교수는 찬성 의견서의 서명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B 교수는 "우리 대학 측에서 학과장 등 보직 교수들에게 찬성 서명을 받았다고 들었다. A 대학은 총장의 지시사항이나 자필서명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 교수협의회 소속 몇몇 교수들 외에는 대부분 교수들이 (찬성)서명을 한다"고 밝혔다.

B 교수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게 어디 한두 대학이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금까지 언론이 보도한 내용만 봐도 시행령 개정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를 알 수 있고, 특히 개정안이 법제처로 이관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위임범위(교비회계의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에 따라 '횡령죄' 처벌을 받았던 총장들은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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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포럼 <교육을바꾸는새힘>,<학교안전정책포럼> 대표(제8대 서울시 교육의원/전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요!" * 기사 제보 : riulkh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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