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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제품 들고있는 살균제 피해자 가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족, 노동자-중소상인-청년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1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 제품 집중 불매운동 돌입을 선언하고 있다.
▲ 옥시 제품 들고있는 살균제 피해자 가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족, 노동자-중소상인-청년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1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 제품 집중 불매운동 돌입을 선언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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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레킷벤키저(옥시) 등이 생산한 가습기 살균제가 뱃속 태아에게 폐 질환 피해를 입힐 수 있음을 정부가 사실상 인정했다. 가습기 살균제가 단순히 호흡기로 들이마셔 생기는 피해 외에 인체 내 생식독성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옥시는 자신들이 서울대학교에 의뢰해 실시한 생식독성 실험에서 "살균제 노출된 임신한 실험용 쥐 15마리 중 새끼 13마리가 뱃속에서 죽었다"는 결과를 얻자, 이 같은 내용을 빼고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하다.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가습기 살균제 태아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는 7명이 태아 피해 신청 중 3건의 피해를 인정한 것으로 나온다. 심지어 가습기 살균제를 직접 사용한 부모보다 태아의 피해가 더 큰 경우까지 발견됐다.  

이번 피해 신청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신청받은 2차 조사 대상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정부는 1차 조사 때는 태아 피해 사례 인정 여부 결정을 모두 보류한 바 있다.

2차 조사에서는 모두 169건의 피해 신청이 접수되었는데 환경부는 이 중 49건(생존자 30명)을 피해로 인정했고 3건이 태아 피해 사례였다. 생존자 중 10%가 태아 피해로 밝혀진 셈이다. 피해가 인정된 3명 중 2명은 여아였다. 

하지만 태아가 뱃속에서 사망한 경우 의학 조사의 한계 때문에 피해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해 실제 피해는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장 의원은 "실제로 여러 피해자들을 만났는데 임신 중 태아가 사망한 사례가 상당수 있었다"고 전했다.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는 옥시에서 생산한 'new 가습기 당번' 제품 외에도 애경 '가습기 메이트',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산도깨비 '가습기 퍼니셔'가 포함됐다. 피해 어린이들은 부모가 이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면서 태아 시기 함께 이들 제품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 아동은 부모가 '가능성 낮음' 단계의 피해 판정을 받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태아는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자료를 발표한 장 의원 측은 "경우에 따라서 태아 노출이 산모보다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셈"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흡입 독성 외에 생식독성도 발생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정부는 태아 사망 등 태아 피해 사례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라도 태아 피해에 적합한 피해신청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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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편집기자. <이런 제목 어때요?> <아직은 좋아서 하는 편집> 저자,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 공저, 그림책 에세이 <짬짬이 육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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