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업무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가 1일 오후 2시 김경희 이사장의 횡령·배임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이사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1심의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판공비 5320만 원, 업무추진비 8400만 원 등 총 1억3700만 원의 횡령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서 기소했던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014년 8월 11억4000만 원의 업무상 배임, 3억6500만 원의 횡령, 2억5000만 원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김경희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지난 2015년 10월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을 유지함에 따라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후 대법원에서 이 형량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김 이사장은 이사장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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