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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곤 청 보도개입 폭로, 조중동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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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 ⓒ 민주언론시민연합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의 보도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가 징계를 받은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징계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첫 변론을 통해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보도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국정원 직원 '감금' 무죄 판결, 동아․중앙 미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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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 ⓒ 민주언론시민연합

법원이 국정원 직원 감금 사건에 대해 야당 의원들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다.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인데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국정원 여직원이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다. 조선일보는 해당 사안을 단신으로 처리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임우재-이부진 재산분할 소송, 인지대에 집착한 조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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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 ⓒ 민주언론시민연합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이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을 상대로 1조2000억 원의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냈다. 6개 일간지는 모두 지면에 관련보도를 냈다. 그러나 이 중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관련보도에서 모두 "임 고문이 소송 제기를 서두른 이유"가 "재산분할청구소송의 인지대 인상 전에 소송을 진행하려 한 것"이라는 분석을 부각했다.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는 소송 제기 자체만을 언급하는데 그쳤다. 한겨레는 이부진 사장의 전체 재산규모가 밝혀질지 여부에 주목했다.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한함)

덧붙이는 글 | 민언련 활동가 배나은입니다.



#김시곤 KBS#국정원 감금#임우재 이부진#조중동#민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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