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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던 박선숙(오른쪽), 김수민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서 영장 기각 결정이 난 직후 검찰을 나서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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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2일 오전 1시 25분]지난 4월 총선에서 홍보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판사는 12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면서 두 의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박선숙 의원이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선거공보대행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당 홍보TF(태스크포스)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의원은 또 이후 선거공보대행업체가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에 지급한 돈을 선거비용으로 선관위에 신고해 3억 원을 허위 보전청구를 하고, 1억 원을 보전받은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총선 당시 당의 홍보위원장으로 TV광고대행업체로부터 1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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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던 김수민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서 영장 기각 결정이 난 직후 검찰을 나서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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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또 그동안 이 문제에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던 국민의당 역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하며 역공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당은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수 차례 대국민 사과를 하고, 끝내 대표직을 사퇴하는 등 '낮은 자세'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6월 국회 회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태도를 바꿨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영장까지 청구할 사안인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견제했다. 곧이어 새누리당 역시 조동원 전 홍보위원장이 연루된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적극 공세를 펼치며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두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의 법리적용이 무리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기조 전환에 나선 것이다. 결과적으로 두 의원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어느 정도 반전의 기회를 얻었다.
박선숙 "진실 밝히겠다"... 치열한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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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던 박선숙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서 영장 기각 결정이 난 직후 검찰을 나서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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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는 것은 기소 의지가 강하다는 뜻으로, 결국 두 의원은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국민의당의 당헌에 따라 두 의원의 '당원권 정지', 나아가 보다 더 큰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이날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구속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진 직후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사필귀정이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또 박선숙 의원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이후 재판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