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버스 운전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 구속 영장 신청(평창=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달리는 속도인 시속 105㎞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5중 추돌 사고로 41명의 사상자를 낸 관광버스 운전자가 경찰에서 졸음운전을 시인했다.
강원 평창경찰서는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버스 운전자 방아무개(57)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결과 졸음운전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방씨는 사고가 나기 7∼9㎞ 지점부터 눈이 감기고 잠이 쏟아져 껌을 씹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당시 사고 버스를 뒤따르던 차량이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2차로를 주행하던 버스가 차선을 살짝 넘나들며 비틀거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방씨는 껌을 씹어도 졸음이 달아나지 않았고, 반수면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결국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방씨는 사고 전날 사고 전날 폐교를 개조한 숙박시설을 마다하고 버스에서 잠을 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방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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