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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오후 7시 35분]
헌법재판소 "레드카펫은 사법부 품격과 권위 위한 것"


기사가 나간 후 헌법재판소 쪽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김해웅 헌법재판소 홍보심의관은 "레드카펫이 깔린 엘리베이터는 특권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웅 심의관은 헌법재판관을 위한 레드카펫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품격과 권위를 위해 까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법부에도 레드카펫이 깔려 있고, 우리나라 정부청사에도 장차관들이 레드카펫을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레드카펫이 깔린 엘리베이터는 헌법재판소 건물 구조상 헌법재판관과 이들을 찾아온 내빈이 주로 사용한다. 특히 중요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는 날에는 경호와 보안 문제 때문에 헌법재판관 말고는 이 엘리베이터 탑승을 막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평소에는 직원들도 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지만, 건물 구조상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김해웅 심의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다루는 헌법재판관들에게 특권의식은 없다"라고 말했다. 독자 여러분은 헌법재판소의 해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신 : 28일 오전 10시 51분]

매일 레드카펫을 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헌법재판관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오늘(28일), 헌법재판소에 왔습니다.

헌법재판소 현관에 있는 한 엘리베이터. 그 앞에 레드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열면, 바닥에 깔린 레드카펫이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사무실이 있는 3, 4층에 내리면 다시 엘리베이터 입구부터 사무실까지 레드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현관에서부터 레드카펫만 밟고 사무실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신발은 복도에 닿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레드카펫이 깔려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더니, 헌법재판소 직원이 "그쪽 승강기 이용하시면 안 돼요"라고 하네요. 특권 내려놓기는 비단 국회만의 일이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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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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