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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택 대전시장이 10일 오후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전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10일 오후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전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선고를 받고 파기환송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권 시장이 고문으로 있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의 회비모금과 사용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권 시장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양형이 내려질 것인가도 가장 큰 관심사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10일 오후 30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시장과 조아무개 전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사무처장, 김아무개 전 포럼 사무처장, 김종학 전 대전시장 경제특보, 박아무개 전 포럼 팀장 등에 대한 공판을 시작했다.

이날 공판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취지와 입증방법, 변호인 변론취지 등을 듣고, 양측의 증인을 채택한 뒤 재판 일정을 정하는 준비기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날부터 검찰과 변호인 측의 만만치 않은 기싸움이 시작되어 앞으로의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을 예고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취지 설명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은 포럼의 활동이 현행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의 방법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정치활동에 자금(포럼 회비)이 사용되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이어 "포럼은 처음부터 권 시장의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 이후 선거를 대비하여 권 시장의 인지도 제고와 긍정적 이미지 상승을 목적으로 한 활동을 했으며, 이러한 활동에 특별회비 명목으로 수수한 포럼의 회비 수억 수천만 원이 사용됐다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권 시장 측은 원심변론을 통해 포럼의 활동은 '정치인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 이미 스스로 포럼의 활동이 정치활동이라고 인정했다"면서 이러한 활동의 비용을 위해 모금된 자금은 당연히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포럼 설립 당시 서류를 검토했던 대전시청 공무원 A씨와 2013년 포럼의 활동 서류를 검토했던 대전시청 공무원 B씨, 포럼의 회의록을 작성했던 C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반해 변호인 측은 "포럼의 설립과 활동은 대전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었고, 실제 그러한 행사를 진행했으며, 다만 고문으로 있는 권 시장이 행사에 참여했을 뿐"이라고 반박하면서 "포럼 회비는 정치자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정치자금이라 함은 사용 내용도 중요하지만 자금을 건넨 사람의 의도도 매우 중요하다"며 "회비를 납부한 포럼 회원들은 권 시장의 정치 활동을 위해 납부한 것이 아니라 포럼 설립 목적에 따른 활동을 위해 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특히 "백보 양보하여 포럼의 회비가 정치 활동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한다고 해도, 고문으로 있었던 권 시장을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 "모든 자금의 사용 책임은 사무처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권 시장 측은 포럼에 회비를 납부했던 이사 3-4명과 포럼 행정팀장이었던 박아무개 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8일과 12월 12일, 12월 19일에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을 열고, 내년 1월 16일에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2월 6일에 최후변론을 들은 뒤 재판을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권 시장에 대한 선고는 2월 중순 이후에 내려질 전망이다.


#권선택#대전시장#정치자금법#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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