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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연임 제한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아 리·통장들이 10~30년 안팎까지 재임하기도 하는 가운데, 임명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영철 김해시의원(무소속)은 21일 열린 김해시의회 제19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리·통장 임명규칙 개정 조속히 확정 시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해 19개 읍면동의 리·통·반장 정수는 737명인데, 현재 728명이 임명되어 있다. 현행 규정을 보면, 리·통장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최장 30년 안팎까지 하고 있다. 읍면동별 리·통장의 최장 재임기간을 보면 30년 3개월, 29년 5개월, 25년 4개월, 24년 9개월, 22년 9개월, 22년 1개월, 20년 3개월, 16년 4개월 등이다.

그런데 김해 북부동은 최장 재임기간이 5년 6개월로, 다른 읍면동에 비해 모범적이다. 이영철 의원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이같은 재임기간을 들어 '리·통장 임명절차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해시 이통장협의회는 현재 규칙상에 한 차례로 규정된 연임제한규정을 두세 차례로 늘리거나 아예 없애달라는 취지로 요구했다.

 김해시의회 본회의 모습.
김해시의회 본회의 모습. ⓒ 김해시의회

"공개모집 사실을 해당 주민들이 알지 못해"

이영철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북부동을 제외한 대다수 각 읍면동에서 십수년을 재임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수 있으며, 심지어는 임기만료에 따른 공개모집 사실을 해당 주민들이 알지 못해 응모를 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공개모집 기간과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칙에 명시해 시행되도록 하므로서 다양한 시민들이 공모에 참여해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모든 해당 주민들에게 그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있은 뒤, 김해시는 지난 7월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아직 시행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김해시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놓고도 시행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이통장협의회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현 규칙의 한 차례 연임제한 규정은 해당 규칙 제정 당시인 2008년부터 유지되어오던 내용이며, 8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았지만, 김해시 최대 동인 북부동의 경우처럼 대다수 통장들이 한 차례 연임제한규정에 따라 재임기간이 4년으로 확인 된 것처럼 잘 정착되어가고 있는 상태"라 했다.

그는 "다양한 모든 시민들에게 공모참여와 임명을 통한 봉사의 기회가 공정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연임제한규정은 현행을 유지하고, 의회 지적사항에 따라 마련된 규칙개정안을 하루 속히 확정해 시행토록 해달라"고 했다.

이통장협의회의 요구에 대해, 이 의원은 "현행규칙과 개정안에서는 한 차례 연임제한에 따른 모집공고에 응모자가 없거나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제한자도 재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리·통의 주민들간의 화합과 다양한 공동체형성을 위해 좀 더 봉사하고 싶으시더라도 이웃주민들에게도 봉사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시정에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영철 의원은 "그동안 일부에서 계속 연임을 위한 방편으로 행해지던 부적절한 방법에 의한 리·통장 응모신청과 임명관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가급적 빨리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해시#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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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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