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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광태

ⓒ 신광태

ⓒ 신광태

어느 마을 입구에 누군가 버린 쓰레기. 큰 차량으로 한 대 분량은 되는 듯하다. 스치로폼이 다수다. 건설 폐기물로 보인다.

놀란 건 '쓰레기 무단 투기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간판 옆에 쓰레기를 쌓아 놓았다는 거다.

경고문이 없다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좀 아니다.

"누가 버렸는지 샅샅이 뒤져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찾아라!"

덜 바쁘다는 직원을 선발해 쓰레기 수색작업을 지시했다. 본보기로 과태로 100만 원을 물릴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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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 이 글 작성자는 화천군 사내면장입니다.



#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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