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안종범 표정 변화 없어,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호칭(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파면 선고를 내린 10일 오전 11시 21분께.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구속기소 된 '비선 실세' 최순실(61)씨는 자신의 형사 재판이 열리는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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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변하는 최순실 "특검이 자백 강요하고 있다"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된 최순실이 지난 1월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수사를 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며 취재기자들을 향해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공동 책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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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를 기소해 재판에 넘긴 검찰은 재판 도중 "방금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이 났다. 이제 법률적으로 전 대통령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를 비롯한 피고인들과 법정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박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알린 것이다.
최씨는 그러나 검찰이 공개적으로 파면 소식을 알리기 전에 이미 옆자리에 앉은 변호사를 통해 파면 소식을 들었다. 변호사가 언론 속보를 휴대전화로 확인해 최씨에게 알려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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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헤대통령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
ⓒ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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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내내 착잡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던 최씨는 파면 소식에도 별다른 표정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입술을 지그시 깨물거나, 속이 타는 듯 물을 연달아 들이켰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파면 소식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변호사는 "그냥 조용히 있는 거죠. 지금 답답한 심정이고 충격이 크겠죠"라며 최씨의 심정을 대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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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에 한국동계 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순실 조카 장시호가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 이희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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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각,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카 장시호씨도 변호인과 함께 휴대전화로 파면 소식을 접했다.
장씨는 재판 도중 간간이 얼굴에 웃음을 띠어 최씨와 명확한 대비를 이뤘다. 다만 장씨 변호인은 "탄핵 때문에 웃은 건 아니고 (장씨)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땀 닦아주고 웃은 것"이라며 '오해'를 차단했다.
장씨는 자신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지만, 검찰과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국정농단 실체 확인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전 재판이 끝난 뒤 뒷자리에 앉아있던 장씨가 먼저 법정을 떠났다. 최씨는 장씨 얼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도 별다른 표정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안 전 수석은 검찰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 부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건 아니냐"고 묻자 "이번 사건은 역사에 중대한 사건이라 처음부터 사실대로 진술하기로 결심했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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