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TV토론회와 관련한 기사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난 기사(
법정 공휴일에도 '빈부격차'가 있다)에서 법정 공휴일, 임시 공휴일 등은 일반 민간 근로자에게 당연히 휴일로 보장되는 날이 아니라는 것을 언급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규정한다는 합의가 있어야만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임시공휴일인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에 회사가 휴일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들에게는 선거에 필요한 시간이 아예 보장되지 않는 것일까?
우리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근로자들의 공민권 행사를 보호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 등을 보장하여 근로관계로 인해 국민의 권리·의무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대통령 선거는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공민권 행사에 포함되는데, 이때 공민권 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 이란 그 근로자가 공민권 행사 등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시간을 말하고, 직접 공민권 행사 등을 하는 시간은 물론, 왕복 시간 또는 사전 준비나 사후 정리의 부수적인 시간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사업주는 '근무시간 중 투표' 보장해야
사용자는 이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해야 되는데, 근로시간이 끝난 뒤에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거부가 된다. 휴식시간을 이용케 하는 것 역시 휴식시간 자유 원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0조를 위반하게 되면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렇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까?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가 청구한 경우에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다는 것 일뿐,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관련법령에서 유급을 보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유급으로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조는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 제3항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대통령선거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할 때 반드시 유급을 보장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5월 9일의 대통령선거는 근로기준법 제10조가 보장하는 공민권행사에 해당하고, 공직선거법에서도 유급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선거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출근 전에 투표를 마치고 오라거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투표를 하라는 등의 지시는 모두 위법하다.
덧붙이는 글 | 이후록 시민기자는 공인노무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