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리해고법을 만들었나. 여야 합의로 만든 것 아닌가. 통합진보당 할 때 같이 만든 것 아닌가."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경제 분야 TV토론회에서 자신의 '강성귀족노조' 주장을 강하게 비판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를 향해 한 말이다. 그는 "토론태도가 왜 그런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는 법에 따라서 정리해고된 것 아닌가"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발언시간이 모두 끝났던 심 후보는 "말씀하신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책임져라"며 짧게 응수했다. 이에 홍 후보는 "가만히 보니까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오늘 또 책임지라고 협박만 하는데 같은 후보끼리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고 맞받았다.
두 후보가 맞붙은 '정리해고법'은 근로기준법 24조에 명시된 조항이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공정한 해고기준의 설정과 대상자 선정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리해고법을 진보정당도 함께 만든 것'이라는 홍 후보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잘못됐다.
이러한 정리해고 조항이 포함된 것은 1998년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주노총 즉각 합법화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조의 점진적 합법화를 '거래조건'으로 제시하고 그 대신 구조조정과 정리해고·파견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배석범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직권조인으로 이에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를 통해 이를 부결시켰고,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했다. 즉, 노동 진영에서는 합의하지 않았던 조항인 셈이다.
무엇보다 홍 후보의 주장과 달리 당시 진보정당은 원내에 존재하지 않았다. 홍 후보가 거론한 통합진보당은 2011년 12월 창당했고, 그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도 2000년 창당됐다.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입한 시점도 2004년 17대 총선 때였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홍 후보의 주장을 '새빨간 거짓'으로 판정했다.
[대선기획취재팀]구영식(팀장) 황방열 김시연 이경태(취재) 이종호(데이터 분석) 고정미(아트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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