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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이대형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은 26일 "앞으로 집회 현장에 경찰력,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담당관은 이날 오후 부산경찰청에서 '경찰, 인권을 만나다'를 주제로 열린 인권 워크숍 인사말에서 "내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집회, 시위, 경찰 인권 문제 등을 보고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회 주최 측이 자율적으로 집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기조가 바뀔 것 같다"면서 스웨덴 사례를 들며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물대포에 맞서는 학생들 경찰이 지난 2013년 12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서 비상시국대회에 참가한 학생과 시민들을 강제해산 시키기 위해 물대포를 발사하자, 학생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손을 잡고 살수차 앞에 서 있다.
▲ 물대포에 맞서는 학생들 경찰이 지난 2013년 12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서 비상시국대회에 참가한 학생과 시민들을 강제해산 시키기 위해 물대포를 발사하자, 학생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손을 잡고 살수차 앞에 서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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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벽에 막힌 촛불 지난 2016년 11월 12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촛불을 들고 청와대로 향하던 시민들이 경복궁역 인근에서 경찰 차벽에 막혀 있다.
▲ 경찰 차벽에 막힌 촛불 지난 2016년 11월 12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촛불을 들고 청와대로 향하던 시민들이 경복궁역 인근에서 경찰 차벽에 막혀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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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담당관은 "수사, 생활안전, 교통 등 기능별로 인권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뿌리까지 인권 의식이 함양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지방경찰청 단위까지만 있는 인권위원회를 경찰서 단위까지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도와 법령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인권 침해 소지가 없는지 모니터링하는 제도 도입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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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물대포#인권#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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