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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들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정 들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재판부·검찰과 이미 합의한 '주4회 재판'에 또 다시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뿐 아니라 "연약한 여자, 영원한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상한 이유까지 대며 시간을 끌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준비기일단계부터 줄곧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혐의만 18가지에 달할 정도로 쟁점이 많고 복잡하지만, 10월 중순경 그의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선고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준비기일을 한 번만 연 뒤 공판을 바로 시작하고, 재판도 일주일에 3~4회씩 진행하려고 했던 이유다. 그때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며 반대했지만, 결국 6월 셋째주부터는 주4회 재판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7일 열린 7차 공판에서 이들은 또 다시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당할 수 없다"며 주4회 재판 진행에 반대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라는 첫 번째 이유는 변함없었다. 다만  논거는 새로웠다. 이상철 변호사는 그의 성별과 지위 이야기를 꺼냈다.

"전직 대통령이기 전에 이미 66세 고령에 연약한 여자다. (법정에) 4일 출석해 재판 받는 자체를 감당 못한다. 또 대부분 입식생활하다 교도소에서 갑자기 좌식생활을 하는데, 허리가 좋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불편하다. 피고인도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린 증세가 왔다. 그런데도 주4회 재판을 하라는 것은 초인적 인내로 감당하라는 말이다. 한 사람의 피고인이기도 하지만 전직 국가원수, 수많은 업적을 세운 우리 모두의 영원한 전직 대통령이기도 하다."

자꾸만 시비 거는 변호인단... '박근혜 석방' 작전인가

이 변호사는 "공과를 떠나 최소한의 품위 유지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부 진행을 문제 삼았다. 그는 "16일까지 증인신문 일정을 저희랑 협의하지 않으면 이 재판 못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이미 다른 재판 증인으로 나왔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부 체육국장 등을 다시 법정에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였다. 유 변호사는 "저희가 어떤 의견을 내도 다 검찰 주장대로 따라갔다, (이런 방식이라면 검찰 진술조서 채택 등에 부동의한) 430명 모조리 법정에 세우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다만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술책이나 부당한 이의제기"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매번 절차에 시비를 걸고 있다. 이 '지연 전략'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때까지 진행을 늦춰, 그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

검찰도 물러서지 않았다. 한웅재 부장검사는 "다 동의된 부분에 또 다시 이의 제기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의 역사적 의의나 중요성을 감안하면 공휴일, 주말도 없이 검토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며 "저나 검사들은 12월 이후로 주말에 쉬어본 적이 없다, 재판장도 마찬가지"라고 받아쳤다.

그는 "이런 부분은 모두 감안하며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재판장이 소송지휘한 대로 월·화에 삼성, 목․금은 SK와 롯데를 한 뒤 블랙리스트, 재단 사건 심리를 진행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전 심리 뒤 논의를 거쳐 일정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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