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법으로 탄핵한 박근혜 대통령님을 즉각 복귀시켜라!" 박근혜 구속 만기일(10월 16일)을 딱 한 달 앞둔 17일, 하계동에 '박근혜 귀신'이 등장했다. 죄가 없는데도 어떠한 법 조항에도 없는 '묵시적' 이란 처벌 근거로 탄핵했단다.
정체불명의 어르신이 자전거를 타고 몸 앞뒤로 황당한 문구와 녹음된 구호를 틀어대는 이곳이 하필이면 '평양냉면' 앞.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전혀 관계없는 이 냉면집, 단지 죄가 있다면 착한 가격에 북한의 전통 냉면 맛을 널리 퍼트린 죄다.
한편, 현수막에 등장한 태극기의 하얀 바탕 면에는 고정을 하기 위해 박은 듯한 서너 개의 나사못이 있고 그로 인해 여러 개의 구멍이 뚫려 있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 의하면 국기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국민이 혐오감을 느끼는 이런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현행 형법 105조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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