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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 마을이장들이 갈사산업단지 분양대금 상환을 위해 수당의 절반을 반납하기로 했다. 하동군이 대우조선해양의 갈사산단 분양대금반환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이장들이 수당을 반납해 반환금에 보태기로 한 것이다.

12일 하동군에 따르면, 하동읍이장협의회(회장 김재석)는 분양대금 패소 판결과 관련해 하동군의 조기 상환에 일조하고자 내년 1월부터 매월 지급받는 이장수당 중 기본급의 50%를 상환이 마무리될 때까지 자진 반납하기로 결의했다.

하동읍이장협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정기 간담회에서 협의회 소속 35명 전원이 뜻을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 이장협의회는 "이번 갈사산단 분양대금반환 소송과 관련한 군민의 아픔을 하루 빨리 극복하고 갈사산단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매월 지급받는 이장수당 중 기본급의 50%인 10만원씩 1년간 이장협의회 소속 35명 전원이 수당을 반납할 경우 연 4200만 원의 수당이 갈사산단 분양대금 상환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석 회장은 "하동의 100년 미래를 위해 이번 일은 반드시 이겨내야 할 숙원임에 틀림없다"며 "이럴 때일수록 군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고비를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며 하동읍이장협의회가 그 선두에 서서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준 하동읍장은 "평소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궂은일을 마다 않는 이장단이 이번에도 위기에 처한 하동의 현안문제에 도움을 주고자 발벗고 나서 감사드린다"며 "이장단의 이번 결의가 군민의 뜻을 모으고 조기 상환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동군 하동읍사무소에서 열린 마을이장협의회 회의.
하동군 하동읍사무소에서 열린 마을이장협의회 회의. ⓒ 하동군청

경남도, 점검회의 열고 "적극 지원하겠다" 밝혀

하동군이 대우조선해양에 갚아야 할 반환대금은 869억원(1차 확정금)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1월 29일 대우조선해양이 하동군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대우조선해양이 하동군을 대신해 갚은 770억여원과 지연손해금 70억여원 등 841억여원"이라 했다.

하동군이 갈사산단과 관련해 다른 소송에도 휘말려 있으며, 모두 합치면 1800억원대에 이른다. 재정자리도가 7%인 하동군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4559억원으로, 대우조선해양 등에 갚아야 할 돈은 예산의 20%에 가까운 규모다.

하동군은 이를 조기에 상환하기로 했다. 하동군은 각종 공사시설비 절감, 업무추진비 감액, 5급 이상 공무원 급여 인상분 자진 반납, 공무원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감액, 세출구조 조정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시도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남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동군 갈사만 산업단지 조성사업 소송 패소 등과 관련해,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8일 경남도청 서부청사(진주)에서 '하동군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9일 현장을 방문했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갈사산단 채무상환과 산업단지 개발 정상화를 위해 하동군에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동군#갈사산업단지#마을이장#대우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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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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