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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해 국고손실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지난 11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후 질문하는 취재진을 뚫고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1.16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해 국고손실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지난 11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후 질문하는 취재진을 뚫고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1.16 ⓒ 최윤석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나섰다. 이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당연히 국익을 위해 국정 수행에 사용할 것으로 신뢰했다"며 사실상 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는 두 전 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들 모두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남 전 원장과 이 전 원장은 특활비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특활비 자체가 국정원이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하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도 부정했다.

남 전 원장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원래 청와대를 목적으로 했던 특활비라고 생각해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요구에 따라 (특활비를)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나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 또한 표현은 달리했으나 입장은 같았다. 이 전 원장 측은 "국민의 귀중한 세금에서 나온 특활비 8억 원을 세밀한 법적 검토를 미처 하지 못한 채 박 전 대통령에게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특활비를) 엄격히 지출하지 않은 점을 깊이 뉘우치고 국민에게 사과한다"면서도 "이 정도의 청와대 예산지원은 허용되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원장의 변호인은 "(이 전 원장은) 국정원 차원에서 특활비를 (청와대에) 지급하면 이를 박 전 대통령이 당연히 국가와 국익을 위해 사용할 거라 신뢰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은 6억 원, 이 전 원장은 8억 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해 국고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전달하는 과정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기 위해 청와대에 파견 중인 직원 접견을 명목으로 하거나 이 전 비서관이나 안 전 비서관의 차량을 이용하는 등으로 특활비를 전달했다.

앞서 특활비 상납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지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봉투가 넘어오니 받아두라'는 지시를 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한 바 있다. (관련 기사: 이재만·안봉근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특활비 받았다")

특활비를 두고 이를 전달한 두 국정원장과 전달 과정에 참여한 '문고리'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검찰은 오는 22일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오는 22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헌수 전 실장을 곧 기소할 예정"이라며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련해 "공여자로 이 전 원장도 내년 1월 초순 무렵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전 원장과 남 전 원장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월 22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병기#남재준#박근혜#특활비#문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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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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