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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동 주민들이 공판장에 들어서려고 대기 하고 있다.
 홍동 주민들이 공판장에 들어서려고 대기 하고 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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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에 품앗이 형태로 뜸을 떠주다 범법자로 몰린 홍동 주민들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9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법에서는 홍동 뜸방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2차 공판(판사 김대현)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당초 출석이 예정되어 있던 공소인 김아무개씨는 나오지 않았다. 김씨는 홍동 뜸방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당사자이다. 당초 고발인 김씨와 피의자 간의 설전이 예상됐다. 하지만 공소인 김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은 관계로 양측의 공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담당 판사는 "김아무개씨는 예정된 진료가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홍동 뜸방 측 증인으로 출석한 윤아무개씨에 대한 심문을 이어갔다. 윤씨는 "2년간 홍동의 뜸방을 이용해 왔다"며 뜸방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시골 마을의 순수 동아리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증언했다.

윤씨는 "뜸방에서 쌀알 반 정도 크기의 쑥을 이용해 뜸을 뜬 경험이 있다"며 "뜸 외에 별도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윤씨는 "뜸을 이용하다가 화상이나 부작용이 발생한 주민을 본 적이 있는가"라는 판사의 질문에 대해서도 "본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판사는 뜸방이 실제로 비영리 형태로 운영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대해 윤씨는 "뜸방에서 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 뜸을 뜨고 나서 별도의 비용을 낸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판에 참석한 검사는 "뜸방을 운영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을 텐데 운영비용은 어떻게 충당했는지 궁금하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뜸방을 변호하고 있는 송영섭 변호사는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검사의 질문은 결국 뜸방을 이용하는 데 대가가 오가느냐를 묻는 것"이라며 "모 여성단체에서 뜸방을 후원하고 있다. 그 내용은 이미 서면으로 밝혔다"고 말했다.      

홍동 마을 주민 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공판에서 판사는 이례적으로 주민들에게 질문과 발언 기회를 주어 눈길을 끌었다. 

홍동 주민 우아무개씨는 "뜸방에서 뜸을 뜨는 것은 혼자서 뜸을 뜰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뜸을 떠주는 것"이라며 "가가 호호 방문해 뜸을 떠주는 것도 어려워서 뜸방에서 뜸을 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뜸은 함부로 권할 수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우 씨는 또 "뜸방에서 뜨는 뜸은 타는 데 1~2초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 전통 방식 그대로 의 뜸"이라며 "개인적으로 이런 전통 방식의 뜸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판사는 "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뜸 시술을 장면을 직접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 몸에 직접 뜨는 것 말고, 준비가 된 방식이 있으면 동영상으로 촬영해서라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뜸방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다투는 법정 공방은 오는 3월 20일에 재개될 예정이다.


#뜸방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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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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