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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기 인천변호사회 인권위원장 ⓒ 인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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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권조례 제정은 인천시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구체적인 청소년 기본조례 등이 파생돼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와 일을 병행하는 청소년과 같은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인권조례 제정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절박한 필수사항입니다."

윤대기 인천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이 최근 충남도의회가 인권조례를 폐지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 인권조례가 폐기되기 전 전국 17개의 광역 시·도 중 유일하게 인권조례가 없었던 인천이 이를 계기로 인천시 인권조례 제정이 더욱 요원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을 표명하며 특히 강조한 말이다.

충남 도의회는 국제사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권고 및 국가인권위의 인권조례 제정 및 확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인권조례 폐지를 통과 시켰다. 이를 두고 충남 뿐 아니라 인권조례가 없는 인천 시민사회단체도 특정종교 교리에 의한 판단을 마치 도민들의 민심인양 왜곡하고, 이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지난 2016년 인천인권조례 부결 및 시의원들의 조례제정 외면에 대해 "인권기본조례 전체 안 중 어느 부분에도 성소수자 및 동성애를 조장하는 문구는 없다"며 "이미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돼 운영 중인 타 시도 사례를 보아도 인권조례제정으로 인해 성소수자나 동성애자가 많아졌다는 통계 또한 본 적이 없다"고 전하며 인권을 보호하는 전체 틀을 반대하는 일부 단체의 비합리적 주장과 이에 굴복하는 정치인들에게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확고하게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있고 경기도가 있는데 인천에는 없다는 것은 '인천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수자로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을 때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의미다"며 "인권개념 큰 틀을 오해 소지 부분으로 가리는 매우 불합리적인 오류를 허용해 시민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천에서 변호사로서 15년 정도 활동하면서 시민단체나 정치인 법률자문을 하게 되는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이해관계 및 당리당략에 굴복하고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며 "인권조례 관련해 특히 이러한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인천 계양구에서 2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가 처음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고려대 법학과 재학 중에 활동했던 풍물 관련 동아리에서였다. 동아리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는 특히 농사를 지으면서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을 비롯해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는 인천시 인권기본조례제정 필요성에 대해 "시에서 인권관련 사건이 생겼을 때 국가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에서 조례를 통해 지역별로 다르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인권보호센터를 설립하고 상주한 인권보호 직원에게 접수된 사건을 법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인권조사관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시에는 없고 남구에만 인권기본조례가 있지만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인권보호기관 설립 및 인권조사관 등이 상주해야 하는데 구차원에서는 재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윤 위원장은 인천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 사무처장을 맡아 현재 인천지역 인권 및 노동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로웰 변호사, 인천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감사, 인천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연수구청 법률고문 등을 맡고 있다.

그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천시민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회적 부조리 등 관련해서도 소통을 통한 합리적 해결이 가능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환하게 웃었다.


#인천뉴스#인천시 인권조례제정#절박한 필수사항#윤대기#인천변호사회 인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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