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폐업·노조장 방해한 협력사 서비스센터 대표 2명 포함(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삼성그룹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조활동 대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간부와 협력사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와 전 해운대서비스센터 대표 유모씨 양산서비스센터 대표 도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상무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의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상황실의 실무 책임자로 있으면서 2013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노조 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상무가 '노조활동·파업은 곧 실직'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치밀한 시나리오를 짜는 한편, 노조활동이 왕성한 일부 서비스센터에 기획폐업을 하도록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인 해운대센터 대표를 지낸 유씨는 2014년 3월 윤 상무의 기획으로 추진된 센터 폐업 시나리오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양산센터 대표 도씨는 노조활동을 하다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합원 염호석 씨 유족을 금품으로 회유해 노조 몰래 화장하게 하고 그 이후에도 최근까지 노조와해 작업을 해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도씨가 삼성전자서비스 측과 비밀리에 접촉한 뒤 유족을 회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양산센터 분회장이던 염씨는 삼성 측의 '노조탄압'에 반발해 2014년 5월 목숨을 끊었다. 염씨는 유서에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하여 뿌려주세요"라고 적었다.
검찰은 노조와해 활동과 관련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의 관여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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